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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터넷에 특정 후보 지지·반대 금지 “표현의 자유 억압”
REPUBLIC OF KOREA 궁금하다 0 467 2007-06-25 01:43:11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다"
'모든 네티즌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알고나 있는가? 당신이 지금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지도 않은가? 당신은 우리에 갇혀 주인이 던져주는 밥이나 넙죽넙죽 받아먹는 가축이나 마찬가지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당신은 미성숙한 존재이다. 당신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도 없고 가치를 판단할 능력도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진 정치적 권리를 누구에게 위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군가와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다.

그러므로 당신은 감시받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당신의 글을 훑어보고 있다. 그리고 마음속의 잣대로 당신을 이리저리 저울질 하고 있다.

“호! 이 자식봐라. 이 자식 이거 잡아넣어야 안되겠나.”
“이 짜식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두어달 콩밥을 멕여야 되겠군!”

“흠! 이 자식은 순한데. 시키면 시킨대로 말도 잘 듣는군. 그래야지.”
“아니 이거 뭐야. 이 녀석은 벌금 300만원을 때려야 되겠군!”

누군가가 이런 흉악한 마음으로 당신의 소중한 글을 앞에놓고 법으로 걸까말까 저울질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 의심 당하니까 행복한가? 감시 당하니까 기분이 좋으신가?

이러고도 살 맛이 나는가?

당신이 당신의 벗과 나누는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발가벗겨진 신세라는 거다. 당신은 빅 브라더의 눈초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지금 발에 족쇄가 채워진 노예와 같은 신세이다.

누군가가 당신이 남긴 기록을 염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고 감시한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즉 당신을 주인이 아닌 노예나 가축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이다.

노예가 달리 노예이겠는가?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노예이지. 가축이 달리 가축이겠는가? 주는 대로 쳐먹으니까 가축이지. 때리는데로 쳐맞으니까 노예이고 모욕당하고도 대들지 못하니까 가축이지.

당신은 허가받은 조중동과, 허가받은 정치인들과, 허가받은 방송사들이 떠먹여주는 밥을 삼켜야 한다. 당신이 스스로 정보를 구하고 의견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노예나 가축인 당신에게 좋지 않다.

당신은 지금 그런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다.

왜 깨닫지 못하는가? 당신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든 의심하거나 감시하려는 자는 당신의 글을 읽지 못하도록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나를 의심하거나 감시하려는 자에게 나의 글을 읽히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의심을 거부하고 감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나의 고유한 인권이다.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터 내게 주어져 있는 권리다.

(경고한다. 나를 의심하고 감시하려는 자는 내 글을 읽지 마라. 나의 글을 읽는 그 자체로 나의 권리에 대한 침해다. 나를 의심하고 감시하려는 자가 이미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미 내게 죄를 지었다. 마땅히 징벌되어야 한다.)

알고 있는가? 당신은 길거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헌법 37조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불법수색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당신은 영장없이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당신은 변호사 없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당신은 누군가가 의심의 눈초리로 당신을 훑어보는 행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왜인가? 당신은 노예가 아니라 떳떳한 자유민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망원경으로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누군가가 당신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왜 깨닫지 못하는가?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노예인가? 누군가가 당신을 노예취급할 때 저항하지 않는자가 노예다. 누가 가축인가? 스스로 구하지 아니하고 떠먹여주는 대로 쳐먹는 자가 가축이다.

선관위에 자신을 감시하도록 허용한 자가 있다면 나는 그들을 노예라 부르겠다. 이 더러운 노예들아. 이 더러운 가축들아. 계속 그러고 살아라!

이 땅에서는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당신은 의심과 감시의 대상이다.

자유가 죽고 민주가 죽었다. 자유대한에 자유가 없고 민주한국에 민주가 없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더냐. 주인이 왜 감시를 당하고 의심을 당하느냐?

우리의 선열들이 아스팔트 위에 흘린 무수한 피가 도대체 무엇때문에 흘린 피인지를 그대는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지금이 자유민과 노예가 가려지는 순간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를 어찌 인간이라 하겠는가? 억압당하면서도 반항 한 번 못한다면 개나 돼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묻노니 너희는 인간인가?

나는 저항해야 할 때 저항하지 못하는 너희를 경멸한다. 나는 너희의 더러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잘 먹고 잘 살어라. 천년 만년 노예로 살아라. 두들겨맞고 모욕당하고 억압당하고 감시당하고 그렇게 살아라. 너희는 노예이니까.

일어서는 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왜적이 쳐들어올때 총을 드는 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독재가 유린할 때 아스팔트 위에 서는 자가 주인이다. 오늘 당신이 일어선다면 당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지금 이 나라에 지식인은 모두 죽었다.

참여연대가 성명을 발표하는 데도 더러운 오마이뉴스와 한겨레는 침묵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네티즌의 마음과 멀어졌다. 조중동과 한 통속이 된 것이다.

너희들도 알 것이다. 조선일보도 이상재 선생과 안재홍 주필이 있을 때는 진보적이었고 동아일보도 백지광고로 탄압당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겨레와 오마이뉴스 너희는 조중동보다 변질하는 속도가 빠를 뿐이다.

아래는 관련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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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59180

이글은 출처를 명확히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선관위가 한국에서 제일 높나봐요” 누리꾼 냉소

대선 D-180 ‘특정후보 지지반대 금지 규정’ 위반사례 속속
[데일리서프라이즈 김혜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대선을 180일 앞둔 지난 22일 ‘특정후보 지지·반대 금지 규정’을 공식 발표하고, 위반 시 최고 400만원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발표가 있은 지 하루만인 23일 부산시 선관위는 ‘대선전 180일 특정후보 지지·반대 금지 규정’ 첫 위반사례가 적발했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40분 경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 박모(31)씨 등 4명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 손학규, 이재오, 김진홍, 임명진 이상 5명에 대해 ‘붉은 좌익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다’는 등 비방의 내용을 담은 이라는 책자를 유포했으며, 이 책자를 받은 남모 씨가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부산시 선관위는 현장에서 100여권에 달하는 책을 압수했으며, 박모 씨 등 4명을 부산진 경찰서에 인계해 책자배포 경위 등을 조사하고 현재 관련 서류 등을 검찰에 넘긴 상태다.

부산진경찰서 수사2계 수사관은 24일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들 4명은 선거법 93조 1항에 의거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대선 180일 이전부터는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검찰수사가 끝나면 재판을 통해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상 대선후보 지지·반대글 금지… 누리꾼들 “국민들 입을 막겠다고?!”

한편 선관위가 발표한 ‘대선전 180일 특정후보 지지반대 금지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 상의 정치적 발언도 선거법 위반 대상에 포함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치성 글 역시 금지대상에 포함되며 각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 글은 물론 댓글, 개인 블로그의 글까지도 규제와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온 국민을 벙어리로 만들기 위한 횡포”라며 선관위의 결정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판을 비롯한 국내 포털사이트 각 토론방 등을 통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국민의 입에 제갈을 물리려는 선관위’라는 글을 올린 ‘어린작가’라는 누리꾼은 “누구를 지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지를 선거법 위반이라는 덫을 만들어 놓고도 과연 공명선거를 외칠 수 있느냐”면서 “국민의 입을 막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어떤 모습으로 완성시킬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 누리꾼은 이어 “하루에도 수 만, 수십 만, 수백 만명이 포털사이트를 찾아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고, 상대방과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토론하는 곳이 인터넷”이라면서 “허위사실 유포는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조차 밝히지 못하고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나름에 근거를 될 수만 있다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누구를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가장 활발하게 의견이 진행되는 포털 사이트에서 누리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은 양지를 버리고 음지에서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선관위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 역시 선관위의 발표에 불만을 품은 누리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네트즌’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한 작성자는 “선거법 위반을 단속하려거든 악의적으로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것을 찾아 제한적으로 단속해야지 건방지게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하느냐”며 “‘특정후보 지지.반대하는 네티즌은 모두 사법 처리 대상’이라니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며 선관위의 특정후보 지지반대 금지 규정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댓글 준비중’이라는 닉네임을 쓴 한 작성자는 “포털사이트에 정치적 의견을 댓글로 남기려는데 도대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선관위에 댓글 검사받으러 왔다”면서 “선관위가 하도 엄포를 놓는 바람에 댓글도 무서워서 함부로 못쓰겠다”며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욕해도 되고 차기 대선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대선후보자들의 달콤한 사탕에 국민들 기냥 넘어가겠다. 혹시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냐”면서 “선관위가 OK 사인을 줘야 댓글을 남길 것이 아니냐. 관리자가 잘보고 위반 여부를 알려달라”며 씁쓸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참’이라는 닉네임의 작성자는 “선관위는 무슨 근거로 국민들의 말과 글을 심판하려고 하느냐. 그 애매한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예시하라”면서 “인터넷 시민인 누리꾼이 불안해서 인터넷에 글도 못쓴다는 것이 말이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 이 땅이 시베리아 동토라도 되느냐”면서 “국민 개인의 정치적인 의견조차 발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문화인가”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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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랐다 2007-06-25 11:55:43
    참여 정부가 검찰의 독립권을 보장했다는 주장할라거등 선관위가 하는일에 계속 압력 넣거나 반대하면 안돼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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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하다 2007-06-25 17:03:26
    발랐다님 이번 결정은 헌재판정과 별개의 문제로써 선관위가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을 만든 사건의 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왜그리 참여정부에 열등감이 많습니까 ..?이글에서 참여 정부가 검찰의 독립권을 보장했다는 등의 내용이 있기는 합니까 ?
    독해능력이 그정도이면 답을을 달지마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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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즈러브 2007-06-25 21:38:47
    이거 한나라당에서 법률 제안 해서 통과 시킨 거예요.
    선관위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대로 할뿐이죠.
    그 사람들이 뭐 죄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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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랐다 2007-06-26 13:16:03
    선거법은 노통이 얘기했듯이 과거 군부시절 권력이 강한 대통령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위해 소위 민주화세력들이 만든 법이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법을 어기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입니다. 만약 한나라당에서 당선되고 그 다음 총선 대선에 대통령과 정부가 선거에 개입한다면 그 때 뭐라고 할지는 뻔한거 아닙니까?
    자신에게 이익되면 법을 지키라 하고 불리하면 악법이라고 지키지 않는 것은 도저히 정부가 해서는 안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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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하다 2007-06-26 20:00:36
    발랐다님아 지금대통령 헌법소원이야기 하는게아니고 그건 별게문제입니다
    선관위의 인터넷에 특정 후보 지지·반대 금지 라는 법령에대한 항의 입니다 재발 외곡해석하지 마세여 .. 그리고 악법도 법이란소리는 소크라테스가 2천년전에 한소리입니다 지금과 맞다고 생각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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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님들 대화방은 이용안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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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애국심을 鼓吹시키는 지도자는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