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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피와 살같은 송이버섯 받아 먹지 말아야.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0 285 2007-10-09 15:17:20
1. [또 네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발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하여튼 사람이 술에 중독되는 것은 필경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보다 더 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과대망상이다. 그런 과대망상에 잡히며 幻聽(환청)과 幻影(환영)이 보이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정신착란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 바로 그런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으로 어필되게 하는 것이 곧 권력의 힘이다. 권력에 취한 자들이 갖고 있는 병이고, 그런 병에 사로잡히는 자들은 언제 물에 빠져 죽을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고, 언제 떨어져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늘 따라다니는 것이다. 이런 위태한 지역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錯覺(착각) 속에서 산다. 이를 화려한 착각으로 담아내도 좋을 듯하다.

2. 이런 화려한 착각을 가진 자들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에게 조공하고 感泣(감읍)하며 돌아와서 울먹였다. 마치도 없는 평화통일을 있는 것처럼 손 뻗으면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야말로 과대망상의 幻影(환영)을 보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맺어 가지고 온 그 10.4선언문은 화려한 착각 속에 빠진 자들의 환영이고, 환청의 괴이한 것을 담아 낸 글에 불과하다. 그것은 곧 항복문서 級(급)에 해당되는 내용일 뿐이다. 그것으로 자기 퇴임 후에 안정을 보장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선택해서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自由(자유)에 대하여 심각하게 상처를 준 행동이고, 오늘이 있도록 만들어 준 憲法(헌법)을 짓이기는 행동이고, 지지한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행동이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하고 돌아온 것이다.

3. 게다가 보안법 폐지를 합의 공언하고 왔다. 또 6.15사변의 법적 강구(이는 사실 우리 헌법 3조와 4조에 충돌을 하는 것임)도 합의 공언하고 왔다. 보안법의 정비와 내정불간섭의 합의를 먼저 시행한답시고(휴전선의 십자가와 대북방송을 꺼버린 자들의 행동을 보면 동일한 패턴으로 임할 것으로 보임) 북한 인권문제를 아예 거론치(이것도 역시 우리 헌법에 정면충돌하는 행동임)도 못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유엔에서 결의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을 겨우 찬성하였는데 아마도 내년부터 있을 결의안이 있다면 분명히 기권 아니면 반대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이런 정도만 되어도 이를 獨裁(독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통일을 憑藉(빙자)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것이다. 이 또한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인가? 이런 독재가 가능한 정부를 구축해야 자기 퇴임 후에 안정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인다.

4. 10.4선언문은 김정일 수령독재를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하는 [국가노비문서]라고 본다. 국가노비란 색다른 표현이지만 한 국가가 식민지가 되어 종속되고 종주국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공리공영이라는 말 다음에 유무상통이라는 말을 넣었다고 본다. 유무상통이라는 말은 상호관계를 무시한 말이라고 한다. 이는 항복한 국가나 할 수 있는 행동이고, 항복받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요구라고 본다. 북한의 경제를 일방적으로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함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책임져 달라는 말은 수령독재를 책임져 주라는 말이다. 자유대한민국은 엄연히 주권국가이다. 왜 주권국가 대통령이 거짓통일의 幻影(환영)과 幻聽(환청)에 시달려 그것을 하겠다고 가서 10.4선언을 사인하고 왔을까이다. 이는 분명한 어떤 裏面史(이면사)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대한민국의 권력은 오로지 主權在民(주권재민)에 있기 때문이다.

5. 하지만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10.4선언문이다. 아무리 교묘하게 포장하여도 그런 것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은 항복문서 급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아무 것도 얻어낸 것이 없는 일방적 퍼주기만 가득하다고 보여지는 합의 선언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얻었다는 말인가? 얻은 것이 없고 모두 다 뜯긴 것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곧 항복문서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인가? 국제법의 조약체결의 권능에 관한 국내법의 위반을 했을 시에는 無效(무효)로 처리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고 본다. 대표자 월권도 무효이고, 착오나 사기도 무효처리 한다. 국가대표자의 매수와 강행규범 위반 또는 무력위협 행사에 의한 국가에 대한 강제와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제도 무효처리 한다. 이는 국제법의 조약법의 조약의 무효원인을 열거한 내용이다.

6. [조약의 무효란, 조약의 체결 시에 국제법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거나, 합의형성에 하자가 있어 조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약법 조약은 조약에 구속되는데 대한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근거로서 6가지 무효원인을 그리고 조약자체를 무효로 하는 근거로서 2가지 무효원인(제52조와 제53조)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법의 조약체결의 권능에 관한 국내법의 위반을 했을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고 본다. 대표자 월권도 그런 것이고 착오나 사기도 무효처리 한다. 국가대표자의 매수와 강행규범 위반 또는 무력위협 행사에 의한 국가에 대한 강제와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제도 무효 처리 된다고 한다면 과연 대통령의 이번 선택은 어디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한 행동인가를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7. 대통령이 가서 改革(개혁)의 改(개)자도 못 꺼내고 전전긍긍한 것은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제]에 해당된다고 본다. 다음 대선의 어떤 것이나 퇴임 후의 보장을 전제로 하였다면 [국가 대표자 매수]에 해당된다고 본다. 사실 이런 10.4선언 항복 선언과 같은 급으로 본다. 때문에 6.15사변이라고 할 정도의 6.15선언을 기초로 하여,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하려는 것은 [조약체결권능에 관한 국내법의 위반]을 한 원천무효이고, 헌법의 지지를 티끌만큼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사실 자유대한민국 헌법에 김정일은 반국가단체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들을 국가로 인정하는 설정 하에 움직이고 있다. 때문에 [대표자의 월권] [대표자의 착오] [대표자의 사기]등을 통해서 맺어진 것은 원인무효로 돌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8. 결국 이런 것은 국내법적인 헌법소원을 통해 이 선언의 효력을 가처분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투쟁이라고 본다. 과연 이런 선언은 헌법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대표자의 월권은 아닌가? 등의 모든 것을 다 법적으로 따져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內通(내통)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걸맞은 죄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 제84조). 다만 재직 중의 민사·행정상의 책임과 퇴직 이후의 형사상의 소추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 69조에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9.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는 헌법 준수가 제 1순위이고, 국가 보위가 제 2순위이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제 3순위에 배열되어 있다. 이런 것은 순서상의 의미만 있을 뿐이라고 강변한다면 문제가 크다고 본다. 헌법 준수가 기본적으로 가야 할 대통령의 길이기 때문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헌법 4조에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을 위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보위를 위태롭게 하였다. 사실상 NLL을 양보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약의 확실한 위반이다. 그런 서약을 어긴 자들에게 내려야 하는 죄는 무엇일까? 만일 내통하였다면 재직 중이라도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경우 있을 것은 무엇인가? 정치적인 것(통치행위)으로 여기려는 모양이다. 이 반역집단을 무너지게 하는 헌법 소원과 10.4선언의 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10. 이런 것은 모두다 북한주민을 돌아보지 못한 연고라고 본다. 그런 연고로 인해 다가오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김정일에게 어떤 대우를 받아 그런 것을 합의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려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다만 가지고 온 것은 있다. 칠보산 송이버섯 4,000kg이다. 그것을 국내 시가로 1kg당 20만원에서 성수기에는 40~50만원까지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3,800명에게 나눠준다고 한다. 그 송이버섯은 북한주민의 피 같은 것이라고 한다. 허기진 배를 움켜지고 채취한 것이라고 한다. 탈북자 김민 씨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북한주민 전체를 질곡 속에 몰아넣고, 이른바 충성경쟁으로 또 한 번의 고통을 안겨주는 “충성의 외화벌이 운동”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것이 자연산 송이버섯의 채취이다.]

11.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북한의 산야를 헤매고 또 헤매며 얼굴 한번 대면한적 없는 “장군님”께, 그 비루먹을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며” 한 송이, 두 송이버섯을 거두어들인다. 말라비틀어진 “장군님의 안녕과 만수무강” 때문에, 충성의 외화벌이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강박과 통제 때문에 이름 없는 산야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그러모은 돈을 눈 섶 한 오리 까딱 안고 각 도의 5호 관리소(충성의 외화벌이 관리소)와 노동당 38호, 39호실을 통해 김정일이 착복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그러한 인민의 피와, 인민의 땀으로 마련된 송이버섯임이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그 피와 눈물을 누가 먹으랴만...] 이제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북한주민의 그 참담한 고통을 인식할 때라고 본다. 인간이라면....그 송이버섯의 선물을 고사해야 한다.

12. 그것이 곧 후일에 다가오는 敗家亡身(패가망신)을 면하는 길이라고 본다. 송이버섯에 입맛을 버리면 김정일의 주구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애국심을 가진 지도자라면 노무현의 선택 10.4가 헌법적인가를 생각하고 그에 걸맞은 투쟁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 나라는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서로가 공리공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득권의 亂(난)으로 보이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김정일 착취자들의 뒷바라지에 동원되다가 그들이 무너지는 날이 오면 敗家亡身(패가망신)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반 헌법적인 자들은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것에 함께 하는 자들, 김정일 공산수령 세습독재의 선물을 받아먹는 입으로 패가망신이 파고 들어오는 길을 열어 놓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인간이라면 인간다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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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 2007-10-09 18:07:12
    책을한권내는것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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