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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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을 떼먹었다는 뉴스를 보고 한마디 할란다... 원래 고용지원금은 취직한 탈북자들에게 주는것이 아니다.. 고용지원금은 탈북자들의 취업을 위해 탈북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말그대로 고용지원금이다... 탈북자들을 고용하는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그대로 탈북자들에게 주지않아도 법에 걸릴것이 하나도없다... 일부 회사에서는 탈북자들의 생활형편을 생각하여 고용지원금을 탈북자들에게 그대로 주는 경우가있는데 안줘도 된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고 잘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가지고 이지랄들이여... 방송국에서 고용지원금을 떼먹었다면 헉...개소리!!! 그건 응당 탈북자들을 고용했던 방송국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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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남한에서도 사업주가 남한 사람들에게 그 제도를 이용하여 편법으로 지원 받아 적발된 적이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뉴시스|기사입력 2007-12-12 20:28
【서울=뉴시스】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로부터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착복한 탈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영만)는 12일 '탈북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정부로부터 허위 지원금을 타낸 김모씨(39) 등 2명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모씨(57)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용지원금'은 탈북자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최소 50만원~최대 7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탈북한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에 탈북자 3명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지난 2004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6700여만원의 고용 지원금을 타낸 뒤 일당들과 돈을 나눠 가졌다.
탈북자 최모씨(36) 역시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서비스회사에 탈북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로부터 2000여만원의 허위 지원금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미리 공모한 탈북자들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뒤 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통일부 지원금이 들어오면 입금했던 돈을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정식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런 식으로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타낸 사람 중에는 규모가 큰 J북한방송 국장 김모씨(45)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J북한방송 측은 "100만원 이상 월급을 지급해야 탈북자들에게 50만원의 고용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80만원 지급하는 월급을 100만원으로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지원금을 횡령하거나 빼돌린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자를 위한 고용 지원금뿐 아니라 다른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도 이같은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근영기자 iamyg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