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大 학위, 일반대학과 ‘동등한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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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사이버대)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 내년 2월 졸업하는 학생들은 일반대학과 같은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이버대에도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어 사이버대 졸업생은 물론 일반대학 졸업자도 온라인상에서 석박사 학위 과정을 밟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사이버대가 여건을 갖춰 희망할 경우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실질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사이버대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졸업생은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사이버대는 학교기업이나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한편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사이버대는 기본 여건을 갖춰 6월까지 전환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10월까지 인가 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다. 학위 인정은 정식 인가를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사이버대는 현재도 4년제 대학이지만 평생교육기관이어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있었다”며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하면 일반대학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사이버대는 현재 학사 학위 과정은 한국디지털대(KDU) 등 15곳, 전문학사 학위 과정은 영진전문대 등 2곳을 포함해 모두 17곳이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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