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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LanzhouKeeper 1 631 2008-04-21 13:39:31
새터민을 한국가정 호적에 입양이 가능할까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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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울 2008-04-21 14:02:53
    가능합니다
    가정지방법원에 가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의뢰하시면 됩니다

    2008년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친양자 제도가 나왔습니다.

    님처럼 새터민을 한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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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nzhouKeeper 2008-04-21 14:38:17
    넘 감사합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해도 방법이나 절차를 알 수 없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넘 감사하네요^^
    중국에서 3년동안 함께 살았던 학생이 다음달이면 하나원에서 나오는데 부모형제도 없어서 저희 집에 호적을 올리려구요...
    저도 담 달에 한국 잠깐 다녀와야겠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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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2008-04-22 11:47:58
    좋은 일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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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fox 2008-04-22 21:18:55
    넘조은일하시는분들 꼭바램이성취되시길 바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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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아~ 2008-04-23 09:53:40
    제가 더 고맙네요.^^
    좋은 일 하시는 님께
    "복 받으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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