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질문게시판

상세
질문입니다.
Korea, Republic o 질문 0 605 2008-04-27 16:10:47
기초생활수급자인 가정에 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명되나요?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지만 생계를 위하여 자가용 아니고 영업용 작은차를 사려고 하는데.....
차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서 다른지....
아시는분들 답변해주세요
좋은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지나가다 2008-04-27 17:00:49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을 소유할 경우 아래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2000㏄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 1500㏄ 미만의 다음 차량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그러나 차량을 소유할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은 되지 않더라도 지원금이 삭감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음... 2008-04-27 18:52:05
    어떤 차가 있던지 무조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경험했음...의료보호1종에서도 완전 제외~혹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 다니더라도 알려지거나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비 짤리웁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2008-04-29 21:31:57
    생계장사용으로 사용할 목적인 1톤 화물차 정도는 괜찮은 것으로 아는데요.
    아래 조건에 맞는 경우로 봅니다.

    - 1500㏄ 미만의 다음 차량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질문있습니다!!
다음글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와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