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에의해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이 주공 일 겁니다 임차인은 세입자 본인이 되겠고요)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은 전대차(다시 세를주는것)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대차를 하면 계약위반이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수있습니다 즉 보증금 받고 쫓겨나는거죠
임대차의 경우는 누가 그 집을 사용하냐가 중요합니다
지져분한 사람과 깔금한 사람이 있으면 집주인은 지져분한 사람에게 집을 세놓기를싫고 깔끔한 사람에게만 주고싶은겁니다.
그래서 깔끔한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그사람이 다시 지져분한 사람에게 집을 세주면 집주인은 임대권한이 침해되기때문에 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겁니다
탈북자분들 임대아파트도 동일한 맥랍입니다
주공은 거주지원이 필요한 탈북자(특정인)분에게 세를 준거지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세를 준게 아닙니다.따라서 탈북자분들중에서도 특정인에게만 세를 준것이니 다른 탈북자분들에게 다시 세를 줘도 계약위반이됩니다
굳이 집을 사용할일이 없어 세를 다시 주어야할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의한 집세를 다 받으시면 곤란하고 그냥 관리비정보 내는 걸로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일반적인 집세를 다 받으면 분명 주민등록을 할테고 보증금이 있으면 확정일자도 받을겁니다.그럼 금방 표시납니다
그리고 세입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분인게 더 좋고요.
그래야 전대차 계약했다는게 적발되어도 말 맞추기가 쉽죠.
개인집처럼 세값을 받을려면 안되죠
계약서 쓰셨으면 거기에 나와 있을텐데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에의해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이 주공 일 겁니다 임차인은 세입자 본인이 되겠고요)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은 전대차(다시 세를주는것)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대차를 하면 계약위반이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수있습니다 즉 보증금 받고 쫓겨나는거죠
임대차의 경우는 누가 그 집을 사용하냐가 중요합니다
지져분한 사람과 깔금한 사람이 있으면 집주인은 지져분한 사람에게 집을 세놓기를싫고 깔끔한 사람에게만 주고싶은겁니다.
그래서 깔끔한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그사람이 다시 지져분한 사람에게 집을 세주면 집주인은 임대권한이 침해되기때문에 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겁니다
탈북자분들 임대아파트도 동일한 맥랍입니다
주공은 거주지원이 필요한 탈북자(특정인)분에게 세를 준거지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세를 준게 아닙니다.따라서 탈북자분들중에서도 특정인에게만 세를 준것이니 다른 탈북자분들에게 다시 세를 줘도 계약위반이됩니다
굳이 집을 사용할일이 없어 세를 다시 주어야할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의한 집세를 다 받으시면 곤란하고 그냥 관리비정보 내는 걸로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일반적인 집세를 다 받으면 분명 주민등록을 할테고 보증금이 있으면 확정일자도 받을겁니다.그럼 금방 표시납니다
그리고 세입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분인게 더 좋고요.
그래야 전대차 계약했다는게 적발되어도 말 맞추기가 쉽죠.
서울 양천인데
14평에서 4명살자니 집이좁아서요
혼자라면 위치좋고 깨끗해요
11층인데
연락주세요 탈북주민간 호상 주택교환은 가능하다고합니다
lgc2600@n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