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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엄마 성따르는 사람이 있나요?
Korea, Republic o 통일? 0 427 2008-06-05 01:24:12
탈북자님이나 북한에 대해 잘아는 사람 답변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북한이 양성평등 정책이 빨리 정착된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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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igner 2008-06-05 01:50:16
    그런 법이 없습니다. 특정법에 의한 엄마성 따르는 사람은 있어도...
    만약 엄마가 혼자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엄마성으로 따르지만 그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하여 과령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 라는 경우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의 성으로 따르게 되어있으므로 어머니의 성으로 따르게 되어있는 아이의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양성평등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신듯 한데 아직까지는 북한 사회에서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없고 단지 남여 평등이라는 헌법이 있긴 하나 그것이 적응이 잘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자 혼자서 살림을 하기 힘든 상황이고 남자 혼자서 일어서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글 쓰신분께서 초등생이인지 아니면 중학생이신지 고등생이신 듯 나이가 어려 보이는 상황...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니면 북한의 상황을 아에 모르시거나...

    뭐 여튼 남여평등의 헌법제도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떠나서 여자가 이전 1950~80년 가장 가까운 시기를 놓고 볼때 여자가 혼자서 할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긴 혼자서 아기를 낳는것도 아니겠네요...

    그렇다고.. 남자가 혼자서 산다 라는것은 이 서말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자 또한 혼자 살아 갈수 가 없습니다.(사람이 사는 법칙)이라 말할까요

    뭐 여튼 쉽게 말하자면 북한 사회는 아직까지 양성평등 정책이라는 것이 아에 없다고 봐도 과은이 아닙니다.

    질문 하시는 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궁금증이시면 잘 풀리시길 바라고, 모쪼록 좋은쪽으로 유익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여자의 성으로 따지는 이름은 없습니다.
    극소수라 말할수는 있겠지만.. 극소수 또한 특정한 경우입니다.
    특정한 경우의 예(시간의 흐름, 불가피하게 신원을 꼭 올려야 만 됨,이유 확실성,오래된 국적없는 사람->특정경우 사실숨김 대신 조사기관 조정)

    북한의 조사라 하면 참 힘들죠...뭐 여튼 여기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착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한에 오신 분 중의 그러한 여성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잘 모르는것일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을 잘 설득시키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특정한 경우만 남한 사회도 어머니 성 따르게 하는것이니깐요(그것도 결코 여자의 능력이 남자보다 우월해야 되고 따지는 면이 많은 상태라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라서, 양성의 의미는 남한 사회도 아직은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의 북한은 대략 80년까지의 남한 법까지 적응 되리라 생각됩니다.

    질문 주신 분께서 남자분이시라면 부인을 잘 타이루실 필요가 있으시고 질문 주신분께서 여자분이시라면 이러한 것을 꼭 준수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성을 따를 경우는 엄마의 경제적 입증 합당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아직까지는 남한사회에도 양성평들은 없다고 봐도 과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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