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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 장려금 0 435 2008-07-13 18:28:45
제가 2006년에 한국에 왔어요. 지금 4대보험가입하고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얼마있지 않으면 취직1년이 됩니다. 취업장려금을 저같은 경우 언제까지 탈수있는가요? 3년이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한국입국해서 5년안에 못타면 무효라고 들었거든요.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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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답 2008-07-13 19:35:46
    이글은 대답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7-13 1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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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장려금은 2008-07-14 09:54:34
    4대보험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는것 같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이라. 보통 1년 하고 1개월정도면 신청가능하시겠습니다.
    먼저 4대보험가입일자를 확인하심이 좋겠네요^^;
    참고로 1년차 450만원, 2년차 500만원, 3년차 550만원인거 아시죠?^^
    열심히 사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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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의낭군 2008-07-18 09:28:08
    취업장려금은 어디에 어떠케 신청하져?글구여,그회사에서 탈북자를 고용했을때 고용안정지원금은 어떠케 요구하져?회사 사장이 생각해서 월급에 덤으로 주시는걸루 알구있는데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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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장려금은 2008-07-18 11:10:59
    근무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
    고용지원금 역시 회사근처의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지원금은 4대보험회사 취직하신 후 기초생활수급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탈북자를 고용한 사장앞으로 가게 됩니다.
    사장이 인심쓰면 그 돈 따로 받으실수 있겠고. 아니면 뭐 그냥 기본 월급정도?.. 전 그냥 좋은 일자릴 갖고 있는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용지원금 생각하다보면 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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