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장려금은 회사가 잇는 해당 지역의 노동고용센타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지역의 114(예 서울 02-114)에 물어 고용지원센타를 확인하시고 새터민 담당자를 찾아서 문의한 다음에 매월 1일자로 시작을 하기때문에 시간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월 2일 이후로 신청을 하면 그달의 취업장려금은 안 나온다 그말입니다. 1년은 50만원 지원되고 1년이상을 한 회사에서 근무하였을 때 2년은 70만원씩 지원된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 솔직분은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을 혼돈하는것 같은데 취업장려금은 회사에 들어가서 4대보험 가입후 1년만에 나오는 돈입니다.
물론 두가지 다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죠.
그리구 고용지원금은 회사에서 하는것이지 본인이 하는게 아니에요.
고용지원금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한분기 (3개월)돈이 회사 통장에 들어갑니다.
그럼 헛갈리지 않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9월에 취업장려금을 탔기때문에 잘 압니다.
회사에 취직해서 4대보험에 가입한지 1년이되는 날부터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가시면 안됩니다.
신청은 해당고용지원센타에 가시면 새터민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신청하면 되구요 준비할 서류는 월급통장,주민등록증, 4대보험가입인증서( 산재보험,고용보험가입장 인증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한국에 입국한지 5년을 넘지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한것이 10월이더라도 4대보험에 언제 가입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회사에 취직했어도 4대보험가입날자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다음 새터민이 사장으로 되여있는 회사는 안됩니다.
전 취업장려금을 9월달에 450만원 탓는데 정말 꿈만같더군요. 그럼 좋은 정보가 되였으면 합니다. 파이팅...
위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용지원금은 지금 회사에서 타고 있고 저는 저대로 1년된 취업장려금을 말합니다.
만약에 장년 10월 1일이라면 올해 10월 1일 이여야 하는지,
만기 1년이 되면서 신청을 하면 언제 장려금이 나오는지 금금하네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로 고용지원센타에 물어봐도 되지만 집적 타본 경험자들의 말을 듣고 싶네요....
취업장려금은 만기 1년이 기본입니다.
님이 궁금해 하는 '만기'는 회사에 입사한 날자가 10월1일이라면 그것부터 계산해서 오는 10월 1일이 아니라 회사에 취직해서 4대보험에 가입한 날자를 정기로 합니다.
예를 들면 :
취직 : 07년 10월 1일 4대보험 가입 : 07년 10월 3일
이때 취직 날자가 아니고 4대보험 가입 날자라는 겁니다.
윗분 말씀처럼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됩니다.
만기 날자에 더 며칠을 넉넉히 잡아서 신청하시면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물론 두가지 다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죠.
그리구 고용지원금은 회사에서 하는것이지 본인이 하는게 아니에요.
고용지원금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한분기 (3개월)돈이 회사 통장에 들어갑니다.
그럼 헛갈리지 않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취직해서 4대보험에 가입한지 1년이되는 날부터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가시면 안됩니다.
신청은 해당고용지원센타에 가시면 새터민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신청하면 되구요 준비할 서류는 월급통장,주민등록증, 4대보험가입인증서( 산재보험,고용보험가입장 인증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한국에 입국한지 5년을 넘지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한것이 10월이더라도 4대보험에 언제 가입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회사에 취직했어도 4대보험가입날자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다음 새터민이 사장으로 되여있는 회사는 안됩니다.
전 취업장려금을 9월달에 450만원 탓는데 정말 꿈만같더군요. 그럼 좋은 정보가 되였으면 합니다. 파이팅...
만약에 장년 10월 1일이라면 올해 10월 1일 이여야 하는지,
만기 1년이 되면서 신청을 하면 언제 장려금이 나오는지 금금하네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로 고용지원센타에 물어봐도 되지만 집적 타본 경험자들의 말을 듣고 싶네요....
님이 궁금해 하는 '만기'는 회사에 입사한 날자가 10월1일이라면 그것부터 계산해서 오는 10월 1일이 아니라 회사에 취직해서 4대보험에 가입한 날자를 정기로 합니다.
예를 들면 :
취직 : 07년 10월 1일 4대보험 가입 : 07년 10월 3일
이때 취직 날자가 아니고 4대보험 가입 날자라는 겁니다.
윗분 말씀처럼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됩니다.
만기 날자에 더 며칠을 넉넉히 잡아서 신청하시면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장려금님
왜 새터민 사장인 회사는 안되는 건지 알수 없을가요 ?
추카추카!^^
그리고 가능한 한국 토박이 사회에 직접 도전해 보라는 유도정책 같구요.
소수의 피해자는 계실 듯 한데..어떤 보안책이 있을 듯 싶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