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출신도 대한민국 공무원시험에 응시도 가능하며,공무원으로도 진출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신원조회는 본인의 범죄사실만 없으면 됩니다. 예전에는 신원조회하면 본인의 잘못이 없더래도 주변 친인척의 사상에 흠결이 있어면 시험에 응시해도 면접에서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이른바 그제도가 연좌제라고 합니다. 이미 연좌제는 페지되고 없습니다. 탈북출신이 만일, 이로 인해서 불이익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또는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열씸히 노력하고 공부를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이뤄내시길 기원 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군대는 면제대상으로서 정상적인 현역복무를 하는 경우는 보지못했지만 장교로 근무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북한이 신원조회가 있듯이 남한도 신원조회에서 걸리면 안되거든요..
승진은 물론 모든것에 제동 걸리죠..
이웅평대령이 왜 죽었는데요...?
탈북자가 공무원이 되는 경우도있는데 1급비밀문서에는 접근이 안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저도 기무사 군무원으로 군무하다가 더러버서 사표내고 사업하고있는 귀순자 출신 군관입니다...
공무원되겠다는 꿈을가진 탈북자님들 허망한 꿈을 접으시고 다른길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