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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해지하려면?
Korea, Republic o 줌니 0 593 2009-02-24 20:03:59
결혼합가의 이유로 국민임대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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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소 2009-02-25 00:10:06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는 혼인여부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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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 2009-02-25 06:17:55
    지금 살고 있는곳이여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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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아신스 2009-02-25 20:33:25
    관리사무소에서 무슨 해지를 합니까? 참..
    주택공사에 전화거시면 해약해지시 필요서류를 말해줄겁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주공에 찾아가서 계약해지를 하세요..
    그럼 한달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 날짜 안에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은 퇴거3일전쯤에 가셔서 퇴거세대 관리비 정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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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2009-02-26 11:43:23
    답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보호기간 5년미만인지라 해지가 쉽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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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구구 2009-02-27 04:13:04
    한국에 오면 한국사람이 행세 그대로 됨니다 보호기간은 무슨 주택공사에 집을 빼겠다 하면 바루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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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랑이이빨 2009-02-27 23:44:14
    임대아파트를 해지하는건 보호기간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빈집이 생겨서 다른사람이 입주할수있으니 반기는편이죠.
    국민임대아파트중에는 주공(대한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것과 서울이면 SH공사에서 운영하는것 두가지가 있습니다.지방에 또 다른 주택관리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살고계신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절차를 알려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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