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질문게시판

상세
장애인 1급이면 어떻 우대가 있는가요
Korea, Republic o 110 0 685 2009-02-23 19:39:45
질문 ?
장애인 1급이면 사회적으로 어떻 우대 정책이 있는지요 ?
아시는분 댓글 달아주세요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복지 2009-02-23 21:22:23
    저희 가족중에 장애 1급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복지 예산이 많이 줄어서 혜택이 적어졌다고 압니다.
    아마 탈북자 예산도 줄었을겁니다.

    자세한 답변이 되진 않겠지만 대강만 설명드릴게요

    우대정책으로는

    주택이 있습니다. 예전엔 임대아파트가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은 인기가 많더군요. 장애인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저희가족이 임대아파트 들어갈 일이 없어서 그닥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신청하기만 하면 우선순위에 있다는정도만 압니다 왠만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당연히 장애인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겠죠)

    그 외에 건강보험 1종 입니다.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이면 병원비 약값 무료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돈일 많이 들어가는 치료는 정작 적용이 안됩니다.그러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1년에 1회에 한해서 300만원정도 병원비 지원을 해줍니다(이부분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구청및 시청에 문의 하시는게 빠릅니다)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인데요,저희도 혜택을 받은 부분인데요
    현대 소나타가 보험및 세금까지 하면 한 2천 만원정도 합니다.
    세금(등록세 취득세)등이 면제되니까 1500만원대로 떨어지더군요
    배기량 2000cc이하까지만 됩니다
    그리고 엘피지가스 차량을 뽑을수있고. 가스비용을 일정액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구청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장애수당이 나옵니다.
    공무원 임용에서 장애인은 별도로 선발합니다.
    일반인이 공무원되는 것 보다 아주 쉽습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110 2009-02-24 12:33:54
    복지님 참 감사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셔셔 항상 좋은일만 있으세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스트레스 2009-02-24 22:13:51
    50-017@hanmail.net
    저의 이멜입니다.
    글 올리기는 좀 그렇고 연락주세요.
    장애인이 새터민이시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스트레스 2009-02-25 17:08:57
    새터민인 경우 장애 1,2급이면 800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3,4급이면 700만원이고 5,급이면 600만원,6급은 해당이 없습니다.
    올해에도 돈 액수가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더 올랐거나 내렸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신청해야만 받을수 있는것이지 전산상에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차를 살때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나 같이 살면 자식, 남이라도 차를 살수 있고,
    물론 같이 살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같이 살지 않아도 주민등록 등본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차를 사고 3년전에 주소이전을 하면 일반인이 차를 사기 위하여 주소를 거짓으로 한것에 대하여 차값을 반환해야 합니다.
    3년전에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재산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현대차는 소나타, 삼성은 SM3, 대우는 토스카입니다.
    물론 이 차들은 다 가스차량입니다.
    일반인이 이차량을 살려면 이천만원 이상,절대로 이값에 살수 없습니다.
    차값은 윗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이천만원 미만입니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천구백 몇십만원입니다.
    그리고 병원비를 1년에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100%아닙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수술했을 경우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먼저 돈을 내고 퇴원하면 절대 아니되며 중환자실 입원, 또는 수술할때 바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돈을 먼저 내고 퇴원하면 어떤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해당되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며 장애인 수당은 10만원정도, 65세이상 노인들은 84,000원입니다.
    이상 생각나는것이 있으면 또 올릴께요.
    수속 절차를 모르시면 이멜로 연락주세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복지 2009-02-25 20:10:23
    이글은 복지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2-25 20:10:52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스트레스 2009-02-26 10:30:47
    84,000은 노령연금입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110 2009-02-26 22:26:39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님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HSK 자격증 따신분 계세요?
다음글
국민임대 해지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