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내용상으로 봐서 귀하가 비상등 켜지 않은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앞차가 30Km 주행 귀하는 그 뒤를 따라 갔고 앞에서 또 다른차가 불법유턴 귀하는 급정거 ... 뒤에서 오던차가 2차선으로 피하려다 충돌 ... 내용상으로먼 보면 뒤에서 오던차는 과속으로 보이며 안전거리 미 확보 ... 거의 100% 뒷차의 과실로 보입니다...
운전면허 주행시험중에 보면 돌발상황이란게 있었지요? 돌발신호가 들어오면 급정차하고 곧바로 비상등 점등하게 되어있읍니다.
즉, 원칙적으로 하면 앞차의 불법유턴등으로 인해 급정차하였다면 이내 비상등을 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않았다면 안전운전주의 의무위반으로 교통범칙금(스티커)5만원짜리 끊으시면 되겠읍니다.
뒷차가 선생님 차를 받은 것에 대한 것은 해당 뒷차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전진하여 주행하는 차의 운전자가 후방에서 오는 차량을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니까요.
즉, 뒷차는 앞차와 일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한 상황이 되겠군요.
참고로, 일반 도로에서 안전운행속도가 시속 몇 킬로미터일까요?
답은, 내가 언제든지 정차하고자 할때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따라서, 시속 몇 킬로미터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빙판길이라면 시속 40킬로미터로 달려도 급정차시 미끄러지게 될테니 말입니다.
앞차가 30Km 주행 귀하는 그 뒤를 따라 갔고 앞에서 또 다른차가 불법유턴 귀하는 급정거 ... 뒤에서 오던차가 2차선으로 피하려다 충돌 ... 내용상으로먼 보면 뒤에서 오던차는 과속으로 보이며 안전거리 미 확보 ... 거의 100% 뒷차의 과실로 보입니다...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결 할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목청 높이세요...
나는 정상운행 했다구요...
급정거는 문제가 않될것 같습니다...
가버려님의 차가 앞차를 충돌하지는 않은것같네요?!!
가버려님의 차는 급정거를 했고. 뒷차가 가버려님의 차를 피하려고
차선을 바꾸다 가벼려님의 차의 후미를 충돌했고요.!1
가벼려님차가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1차선 내에서 급정거 했죠??
이러면.!! 뒷차가 100%과실입니다. 안전거리 확보의무 위반이죠
비상등 안 켠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차선내에서 정상운행하다 급정거를 한건 과실이 아닙니다!! 뒷차가 알아서 피해야죠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뒷차 잘못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하면 앞차의 불법유턴등으로 인해 급정차하였다면 이내 비상등을 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않았다면 안전운전주의 의무위반으로 교통범칙금(스티커)5만원짜리 끊으시면 되겠읍니다.
뒷차가 선생님 차를 받은 것에 대한 것은 해당 뒷차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전진하여 주행하는 차의 운전자가 후방에서 오는 차량을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니까요.
즉, 뒷차는 앞차와 일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한 상황이 되겠군요.
참고로, 일반 도로에서 안전운행속도가 시속 몇 킬로미터일까요?
답은, 내가 언제든지 정차하고자 할때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따라서, 시속 몇 킬로미터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빙판길이라면 시속 40킬로미터로 달려도 급정차시 미끄러지게 될테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