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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중량구 성북구 동대문구 집세주실분?
Korea, Republic o sorry 0 337 2010-03-06 18:13:30
노원구 중량구 성북구 동대문구 집세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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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 2010-03-07 06:31:20

    - 처방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3-07 07: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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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03-07 07:16:47
    쏘리님!!!!!
    지금 혹시 무슨 접선암호 날리는거나요?
    접선자를 찾는가 말이요.
    님의 이런 글을 전번에도 본것 같은데....
    지우면 또 올리고 그러네요..
    그런 글 올리지 말라고 관리자의 경고도 있었건만...참

    물론 아시겠지만 여기는 복덕방 아니거든요.
    글구 자본주의 사회에 왔으면 이나라의 방식대로 직장에서 가까운 복덕방 찾아가서 전, 월세 도 좀 찾아서 살아 보세요.

    탈북자들이 배정 받은 영구임대 집이 아무리 전, 월세 값이 싸다고 해도
    그대신 직장에서 집이 멀면 1년에 교통비만 해도 50 만원 이상은 까진다고 봐야 합니다.

    어쩌지 못하고 딱 탈북자들 하고만 대화를 하려 하니...참으로 보기가.
    그러니 언제 집을 얻겠어요?

    물론 안타까운 사람에게 도움은 못주고 쓴 소리를 해서 미안하다만은...
    그러나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 ...
    바로 공인중개사란 겁니다.
    노원구 중랑구 쪽의 빌라지역 가면 옥탑방 많어요.
    직장이 가까우면 중고 자전거나 하나 구해서 타고 다니면 매달 4- 5만원은 절약도하구 좋잖아요.

    물론 탈북자들이 쓰고 사는 집이 좋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선 위법이고 ...
    그리고 필요없이 방을 두칸씩 쓰며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가요?
    어쨌든 맘에 드는 좋은집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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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위 2010-03-07 16:01:58
    탈북자 분들이 집 때문에 직장 등의 제약을 받는다면 법적인 문제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토종 임대세입자들은 그나마 여러 대체 수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초보 탈북자 분들에게는 자활에 큰 걸림돌이 될 듯 싶은데..

    가능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좀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자립을 위한 유연성을 부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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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03-07 20:40:54
    길위님/ 걱정 감사가 합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집을 바꿀 조항이 법으로로 지적되어 잇습니다.
    즉 직장을 옮겼을때에 그 직장의 정확한 증빙 문건만 첨부 되면 새로 직장을 옮긴 지방에서 영구 주택을 보장 해 줄 국가적인 의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 옮긴 직장의 증빙 문건만 있으면 통일부에서 그 지역에 집을 새로 배치 해 줍니다.
    단지 원래의 집을 반환했다는 조건 하에서 가능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울지역에는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할수 없는 것입니다.한마디로 이나라 정부에서는 할수 있는껏 배려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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