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말그대로 퇴직할때 나오는 돈입니다.
님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경우 퇴직금이 적립되였다가 퇴직할때 나오게 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취업장려금은 회사에서 그냥 일을 해도 4대보험 가입한지 1년이 되면 신청해서 나오는 돈이구요.
취업장려금은 통일부에서 지급되는 돈이고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1년이 지났다고 해서 퇴직금이 나오는건 아닙니다.퇴직금은 퇴직할때...
취업장여금은 4대보험 회사에 입사하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2대보험을 가입한지 만 1년이 되는 날에 회사가 속한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본인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신청시 서류는 본인신분증 사본1부, 본인명의로된 통장사본 1부, 취업장여금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이렇게 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해당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작성하던지 아니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이메일로 받아서 작성하여 가지고 가면 됩니다.
신청후 1개월이면 본인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한회사에서 1년이상근무 한조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님께서 한회사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사하기 3개월분 급여를 3으로 나누어 1개월분을 산정한뒤 1개월반 , 즉, 45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취업장려금은 해당 노동관청(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고 통일부 하나원에서 지급해줍니다.
반면 퇴직금은 본인이 취직한 회사에서 1년뒤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양쪽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불법입니다.
내일도 파이팅하세요^^
님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경우 퇴직금이 적립되였다가 퇴직할때 나오게 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취업장려금은 회사에서 그냥 일을 해도 4대보험 가입한지 1년이 되면 신청해서 나오는 돈이구요.
취업장려금은 통일부에서 지급되는 돈이고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1년이 지났다고 해서 퇴직금이 나오는건 아닙니다.퇴직금은 퇴직할때...
적립했다가 퇴사할 때 주는 회사도 있고 일년에 한 번씩 정산해주는 회사도 있고 그건 회사하기 나름이죠.
중요한 건 회사 일 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일 년미만이면 그만둘 때 퇴직금이 없습니다.
신청시 서류는 본인신분증 사본1부, 본인명의로된 통장사본 1부, 취업장여금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이렇게 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해당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작성하던지 아니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이메일로 받아서 작성하여 가지고 가면 됩니다.
신청후 1개월이면 본인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한회사에서 1년이상근무 한조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님께서 한회사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사하기 3개월분 급여를 3으로 나누어 1개월분을 산정한뒤 1개월반 , 즉, 45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