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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반환
Canada 질문자 0 782 2010-08-31 12:13:51
2006년 7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지방에 집을 받아 내려왔는데...
당시 하나원을 나올때 임대보증금 250만 빼고 주거지원금 750만이 입금되고 지방에 5년 정착하여 살았다 하여 50만원 정도 입금된다고 하던데요...
만5년이 되기전에 지금 만4년이 되였는데요..
영구임대를 반환하면 임대보증금 250만이랑 주거지원금 750만이 다 입금되나요?
아님 보증금 250만원만 입금되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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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08-31 14:10:01
    하나원 나올때에 임대 보증금..250만 내고...
    그 후에 임대 보증금으로 750만원을 더 냈다는 소린가요?
    그러면 집 보증 금으로 1천만원을 냈다는 건가요?
    지방에 주택 보증금이 그리 높지 않을 텐데 무슨 소릴 하는가요?
    지금 총 얼마가 주택공사에 보증금으로 잡혀 있다는거죠?
    -----------------


    어쨌든 집을 내놓으면 보증금으로 맡겼던 돈은 100% 되돌려 받게 됩니다.
    그 돈은 철저히 본인의 돈입니다.
    다만 그 집에서 사는동안 매달 집세를 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돌려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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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 2010-09-01 08:08:06

    - 질문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9-02 1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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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 2010-09-01 12:52:09
    그래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이해 안되면 하나원 에 ...아니면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문의 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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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수대 2010-09-02 01:50:13
    750만원은 만5년이 되어야 돌려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을 해지하더라도 만5년이 되는 시기에 하나원에서 입금을 해주는 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하나원 주택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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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10-09-02 09:22:12
    좋겠네요. 공짜로 돈이 들어와서요.
    밥 사줘용. 캐나다까지 멀잖은 곳에 살고 있는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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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2010-09-02 10:15:36
    넘 어렵게 생각마시구요..님이 살고있는 아프트에 걸려있는 보증금은 님이 아파트를 반납하는 즉시(년도수에 관계없이) 관리사무실에서 담날로 입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통일부에 남아있는 나머지금액은 5년이 되야만 번인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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