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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 넌누구니 0 655 2012-06-30 00:07:55

이글은 넌누구니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2-07-10 2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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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넌누구니 ip1 2012-06-30 00:21:07
    아 그리고 진짜 지금 제 심정은 칼들고 그 아줌마 목 따버리고 싶은 충동이 진짜로 죽여부리고 싶은뎅.......그냥 가만참고 살아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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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ip2 2012-06-30 00:48:21
    님, 남한에서 폭력질하는 놈들은 제일 ㅂ ㅅ 들입니다. 일단 와이프분 상한것(전치 몇주 나왔는가)하고, 따님이 수술받은 것 다 진단서로 받아서 서류화하시구요. 그냥 경찰서에 신고해버리세요. 담당형사도 있잖아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에 변호사 선임비까지 다 받아내셔야 합니다.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경제적 제재를 주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못내면 굴의장에 처박혀 썩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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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ㅠㅠ ip3 2012-06-30 18:49:39
    담당형사분 믿지 마세요. 본인의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누구에게 상의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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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ip2 2012-06-30 07:28:44
    참, 진단서는 치료받으셨던 의사분한테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진단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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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클 ip4 2012-06-30 18:57:13
    나 역시 그 년을 갈기갈기 찢어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고소해서 승소하려면 참아야 한다니 넘 분하고 억을하고 참을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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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꾀쟁이 ip5 2012-06-30 00:37:56
    아~ 정말 분해 죽겠네, 이런말 듣을때마다 미칠지경이네요!!!
    경찰에 고소하세요,
    법으로 해결하세요, 분해도 그래야 이깁니다.
    고소하면 합의보자고 합의금 얼마달라는가고 물을 겁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쪽대리인들이 올겁니다
    돈 몇푼받고 절대 합의해주지 마세요
    구류시키세요
    이렇게 하는것이 순서입니다
    만약 고소했는데 해결이 안되면 인터넷에 올리고 기자들 만나서 뉴스화 하세요
    아~정말 화나서 잠이 다 깨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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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차자 ip6 2012-06-30 02:21:37
    우선
    다친 아드님의 찟어진 귀가 완쾌되고 있는지요.
    글을 올리신 시기를 보아 아드님이 다친 지 얼마 안된 것 같아서 입니다.
    먼저
    아드님과 어처구니 없는 폭행을 당한 부인의 완쾌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픈 부모의 마음과 울화가 치미는 남편의 마음을 먼저 접어두고...
    우선
    가까운 관할 경찰서를 알아보셔서 경찰지구대를 경유하시지 마시고 직접 관할 경찰서에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과 진성서를 제출하십시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따뜻한 도움을 받지 못한 아드님과
    황당한 폭행을 당한 부인께 위로와 힘이되며,

    폭행이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를
    폭행을 한 당사자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되고,
    자신과 가족의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강한 가장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담당형사께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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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람은 ip7 2012-06-30 07:01:43
    요게 진정 사실이라면 누기한테 물어보구 자시구가 있나요 ?? 걍 생각대루 쭉 밀어 붙히면 됩니다 ...일단 경찰서에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진단서가 전치 3주가 나왔다면 무조건 구속입니다 그리면 아마 합의를 보자고 할겁니다 그럼 절대루 몇 푼의 돈으로 합의를 해주지 말고 콩밥 좀 멕이고 나서 천천히 합의금을 왕창 받아 내십쇼....이렇게라도 해결이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박살을 내야죠......다른방법이란 아시죠?.....절대루 보복폭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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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말종 ip8 2012-06-30 07:55:33
    인간말종이네요. 그 여자...
    일단 경찰서에 신고가 되셨으니..거기 형사가 진단서 끊으라고 했을 겁니다.
    상해에 의한 진료/진단은 보험 적용이 안되어서 병원비가 비쌀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합의할 때, 병원비/식비/교통비..등등 모두 청구하면 됩니다.
    아이의 진단서와 아내의 진단서까지 다 끊으세요.
    합의할 때, 절대 쉽게 해주면 안됩니다. 자신들이 처벌 받지 않으려면...
    그 여자측에서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안할 수 없죠.
    그 여자가 잘 산다면 몰라도....
    잘 해결되어서 아이와 아내 치료도 잘하시고 행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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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xus ip9 2012-06-30 08:08:42
    에휴~ 마치 제가 당한거마냥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적반하장에다 싸이코끼 다분한 미친 아줌마인듯하네요.
    앞뒤 구분 못하고 미쳐날뛰는것들은 윗분들이 언급하신대로
    정석대로 이성적으로 대응하시는게 최선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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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위 ip10 2012-06-30 14:33:47
    법치국가에서 폭력은 금물입니다.
    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위의 사례같은 원시적인 폭력을 없애자는 것이 법치주의 기본 정신입니다.
    일단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님이 칼질을 하고 싶다는 정도의 상태라면 이미 상호 대화로는 해결키 힘든 상태로 보이는 경찰에 신고해 법적 조치를 취함이 당연해 보임.
    님의 억울함이 풀린 정도의 사과/보상이 이루어 질 때까지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막판까지 가겠다는 각오를 한다면 서로 심적/물젓 손실 또한 각오해야 하니..일단은 상대의 진심어린 사과나 납득할 만한 보상의 성의를 보인다면 합의할 자세를 갖추고 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봅니다.

    상대방은 애들끼리 놀다가 다친 걸 가지고 경찰에 직접신고했다고 오해하여 열받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화되지 못합니다만..

    일단 님은 당신들의 연락처를 알수없어 어쩔수없이 경찰을 통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가 서야 비로소 상식적인 명분이 분명해 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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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맨0 ip11 2012-06-30 16:32:35
    이렇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1. 맨 먼저 자신과 가족, 부인, 자녀가 어느날, 몇시부터 몇시까지, 누구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경비원을 비롯해 누가, 누가 보았고, 누가 거들었는지 등을 모두 책에 기록하세요.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여자가 몇시에 어떻게 했고, 무슨말을 누구에게 했는지도 상세하게 들은대로, 기억나는대로 모두 적으세요.
    이상황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날 옆에서 보았던 경비원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아 놓으시고 기록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상황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탈북자분 담당경찰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법(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만약 담당경찰이 :그냥 화해해라"고 말한다면 경찰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담당경찰은 자기 담당 탈북자에게서 사건이 일어나면 귀찮아 하고 문제가 심하면 추궁을 받으니까요. 담당 경찰을 모른다면 해당 구 경찰서 보안계 전화번호를 알아보고 전화해서 담당경찰을 알아보십시오.

    3. 경찰서 민원실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면 고소, 고발 접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신이 이런 저런 문제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고소하는지 알려줍니다.

    일단 고소하겠다고 하면 접수하는 경찰서 분이 자세히 물어보거나 기록하라고 줄 것입니다.

    님의 경우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폭행에 관한 죄와 정신적 피해에 관한죄, 상해죄로 치료비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차적으로 고소가 끝납니다.

    만약 고소방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민원실 옆에 법과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우에 분의 경우에는 상담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3. 경찰서에 갔는데 잘 되지 않는다.(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죄가 안되고 말고는 고소해서 경찰서에서 1차적으로 조사해보면 나옵니다.)
    이럴때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문의하거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물어보면 됩니다.
    또 탈북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단체인가 뭔가도 있습니다.

    4. 님께서 한가지 반드시 명심할 것은 절대로 합의를 해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을 경우는 본인이 불리하기 때문인데... 위에 적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은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폭행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형사, 민사 소송 모두 걸어서 죗값을 받고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고, 치료비도 받으십시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형사를 해서 승소(이기게 되는 것)하면 승소를 가지고 다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남한사람의 오만함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저의 글에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북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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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옥 ip4 2012-06-30 19:54:27
    혹시 cctv확인도 해야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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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클 ip4 2012-06-30 18:26:23
    나 무조건 그 정신 나간 여자 잡아서 감방에 넣을거니까 너 거기서 기다려
    콩밥 신세가 얼마나 좋은가는 거기서 일생을 후회하면서 살게 할게ㅜㅜㅜ
    사람 때리고 너 맘편히 잘줄 알아? 나 목숨을 걸어서라도 너랑 끝까지 싸워볼거야 !!!
    법정에서 한판 싸워보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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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클 ip4 2012-06-30 18:33:09
    나 지금 심정이 어떤지 감당이 안되거든 너잡아 갈기갈기 찢어죽이고 싶거든 ...저승가서도 너 가만히 안놔둘거야 짐승보다 못한 이 빌어먹을 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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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를깔보는거네 ip3 2012-06-30 18:47:31

    - 우리를깔보는거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2-07-02 15: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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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ld99 ip12 2012-07-03 01:39:45
    상처입은 두분의 사진을 꼭 첨부하세요.
    법정에서는 물적증거가 제일큰증거기에 진단서뿐만 아니라 사진첨부 꼭 하세요.
    정면 옆면 등 다양한 방향에서 찍어서 첨부하시고 합의보자고 하면 절대 응하지말고 공탁금을 아이는 천만원, 부인경우는 3천만원 무조건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그외 병원치료비 같은건 물론이고...
    우리가 법을 잘모르니까 담당형사를 만나시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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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으으음 ip13 2012-07-04 05:34:24
    고소하세요 법으로 해결할수 있을것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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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자 ip14 2012-07-04 15:02:00
    애들이 놀다보면 그럴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다칠수도 있는데요 엣말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된다"는 말이 있듯이. 위 사안도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그 경위를 따져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린 다음 당사자 과실 정도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방법을 찾으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위 사건은 책임회피내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몰고가기 위하여 본질에서 벗어나 감정싸움으로 치닫아 결국 옳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확대된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대화로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결국 민.형사 법정에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다투워야될 문제로 사건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사자가 해결하기에는 이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제3자를 내세워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아래와 같이 민.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1. 고소장을 작성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자 어린이 부모 상해진단서 각각 1부 첨부

    2.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 목격자 (가능한 다수)
    나. cctv 확보

    3. 기타

    가. 합의금 병원비 별도 손해배상액 주당 50-70만원 정도 여기서 피해자측 과실 공제
    나. 검.경에서 합의가 안된다면 검찰이 기소를 함, 그러면 법정에서 다투게 됨
    다. 법정에서도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로 보아 벌금형 선고가 예상됨
    라. 사건이 다항과 같이 흐른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측 보호자 부모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해당 형사재판부 변론 종결전까지 배상명령신청하면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음. 그 후 치료비와 위 손해배상액은 강제집행으로 해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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