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질문게시판

상세
질문
Korea, Republic o 정민호 1 837 2007-01-16 21:39:56
저희 할아버지가 1973년도에 강원도에 오징어를 잡으러갔었읍니다.
날씨가 흐려 강원도 항구로 돌아오는 도중에 이북경비정이 와서
납치를 해갔었읍니다.
11개월동안 북한 수용소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오셧읍니다.
한국으로 와서 1심재판에서 무기징역.
2심재판에 무기징역.
3심재판에 무죄로 출소.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을 당해 다리와 팔이 불편하여 지금은 약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런데는 무슨 보상을 받을수 없읍니까???
좋아하는 회원 : 1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박꽃지기 2007-01-16 22:09:20
    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나 상식선에서 보면 관건이 될 두가지는 입증과 시효인 듯 하며, 내용만으로는 정부 상대 소송감인 듯 합니다만 변호사 등을 통해 법무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어떨런지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흐흠 2007-01-17 02:09:18
    보상 가능할걸요? 그때는 아마 간첩행위에 대한 혐의로(군사정권이니...) 재판을 받았을겁니다! 그러나 무죄로 풀려났으니 이번에는 그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거시면 무난할듯 합니다! 일단 변호사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승산있다고 싶으면 변호사측에서 먼저 소송걸자고 제의할겁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방앗간 2007-01-17 15:27:54
    내가 판단하건데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 행위죄에 속하는데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1974년도 발생한 사건이고 고문에 의한 팔 다리의 휴유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 정황으로 보아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과 여당 시민단체등도 '반인권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 배제등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당에 의해 특례법도 국회에 제출 발의 된 바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입법논의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님과 같은 경우, 현행법으로 당사자 처벌 또는 국가를 상대로 보상 청구가 현재로써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미 사법부가 공소시효가 소멸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판결한 바 있고,귀하와 입장이 같은 피해자들의 모임 또는 아래 각종 시민단체가 특례법안과 피해보상, 촉구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포기보다는 그 분들과 같이 동참해서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아래 단체에 문의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아 래 -

    국기인권위원회. 한국 고문 피해자 모임. 인권시민연대. 전국 공권력 피해자 모임등.이외에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re]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글
질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