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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꼭 확인하시면.....
REPUBLIC OF KOREA 불가사리 0 671 2007-12-20 22:53:38
3개월 관광비자로 중국으로 다녀오고싶은 하나원 퇴소생입니다..그런데 소문에 호적등본을 지참해야 되고 만약 지참되면 중국비자 완전거부로 중국입국은앞으로 영영 안된다고 들은바 오늘 인터넸 사이트에서 이런글을 퍼왔습니다..이글을 읽으시고 이런경우 가능한가에 대해 댓글 부탁드립니다..


-호주제 폐지로 본적도 없어지나.

△내년부터 본적은 없어진다. 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기존 본적지가 되지만 아무런 제한없이 변경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를 현재의 주소지로 하거나 아예 연고가 없는 곳으로 해도 무방하다.



-원적(原籍)을 확인할 수는 없나.

△본적이 폐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원적이 표시되지 않는다. 폐지된 호적부 자체는 폐기되지 않고 보존되므로 본인이 당사자나 직계존속의 원적을 확인할 수는 있다.

-형제자매 확인은 어떻게 하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부모,자녀 등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는 나타나지 않는다. 형제자매를 알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여동생이 이혼한 뒤 아버지 호적에 복적해 불이익이 걱정된다. 새 가족관계부에 여동생의 이혼사실이 나타나나.

△나타나지 않는다. 여동생의 이혼사실은 여동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재될 뿐 친정아버지의 등록부에 다시 등재되지 않는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

△법원에 변경심판 청구를 해 허가받으면 전 남편의 동의 없이도 변경신고를 낼 수 있다.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도 되는데 이 경우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하며 친생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나.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겠다고 신고하면 된다.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성주의를 따라 아버지의 성을 갖는다. 따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변경할 수는 있다.

-아들은 남편,딸은 아내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나.

△혼인신고 시 자녀는 남편이나 아내 한쪽의 성만 따르게 규정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바꿀 수 있지만 법원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김길동'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함께 표기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 가운데 하나만 표기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다면 바꿀 수 있나. 이 경우 내 자녀들의 성도 따라서 바뀌게 되나.

△재판을 통해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 양부모와 친양자관계를 맺으면 양부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성이 바뀐다고 해서 자녀의 성도 함께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자녀도 바꾸고 싶다면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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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울 2007-12-21 23:33:22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퍼오신 글은 2008년부터 개정되는 <가족법>입니다

    하지만 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문제는 님께서 퍼오신 개정법과 다를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탈북자는 주민등록 번호를 보면 표가 나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가족법>의 개정안은 우리 탈북자들이 중국비자를 밟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탈북자들이 주민등록 번호때문에 가시고자하는 길, 하시려고 하는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데....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탈북자들의 주민등록 문제를 국회에 올려 동의를 받아 하루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님의 안타까운 질문에 해결할 수 있는 대답으 드리지 못해 지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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