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질문게시판

상세
집 반납에 대한 질문입니다
Korea, Republic o 귀여움 0 739 2008-02-28 13:29:48
제가2007년8월에 하나원수료했어요, 집은 서울이고요, 헌데 집을 반납할려고 해요, 소문으로는 하나원수료후, 1년되여야 집반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인지요?
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독신이거든요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졸짱 2008-02-28 16:16:03
    혹시 반납이 안돼신다면 1년이 될때까지 제가 그집에서
    생활하면 안될까요???집이 서울 어디신데요???
    꼭 반납해야할 이유가 없다면 제가 월세를 내면서 그집에서
    살면 안될까요??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연락해주세요..(rudghdo@hanmail.net)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만수대 2008-03-01 21:16:45
    임대아파트 반납은 강제성을 띄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든 해지하고 싶으시면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해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택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지를 하더라도 입국 후 5년이 될때까지는 보증금을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규정과 절차는 하나원 주택담당자나 SH공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푸른소나무 2008-03-05 21:48:24
    이글은 푸른소나무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3-06 10:55:32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푸른소나무 2008-03-05 21:49:28
    이글은 푸른소나무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3-06 10:55:46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푸른소나무 2008-03-08 17:37:14
    남자친구나잇으면 혼인신고하면반납할수잇어요 ,..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미래 2008-03-26 14:06:34
    집반납은 좀 어려울것 같은 데요 혼인식을 하면 백프로가능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절차를 밟아야해요 거주지담당형사의 승인도 받고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영구임대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으로 옮길때의 방법에 대하여
다음글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