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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평양은 어디로?
동지회 511 2006-02-07 09:52:28
2006, 지금 북한에선…[정치]
경제시스템 붕괴·식량난·탈북행렬 등
체제붕괴 위기에 절대권력의 노동당 위상도 `흔들`
고육책으로 군대 산업현장 투입…
초당·초법적 수령체제 3대세습 여부 관심

2006년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드물게 낙관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으나 엄밀히 보면 신중론에 가깝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기류가 낙관적으로 전망할 만큼 유리하게 흐르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곳곳에 지뢰와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안(靈眼)과 역리(易理)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역술인조차도 새해 국운(國運)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밝지 않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2006년 남북관계 격변’을 예고하는 이도 있다. 2006년은 ‘한반도 위기의 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물론 ‘위기는 곧 기회’라는 점에서 반드시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일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2004년 4월 평북 용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반도 정세가 걱정돼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고 한 발언은 아직도 긴 여운으로 남아 있다.

그의 발언은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급박함과 함께 당면한 시국이 민족사와 국운의 큰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격변과 위기의 근원이다. 그 원류를 좇아가 보면 어김없이 ‘북한’이라는 변수와 맞닥뜨리게 된다. 핵·미사일로 대변되는 대량살상무기(WMD)와 위조달러, 탈북자, 정치범수용소와 북한 주민의 참담한 인권상황 등 난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대량 아사(餓死)는 일단 지나갔다고 하지만 아직도 굶주린 주민이 북·중 국경을 넘어 탈북 행렬을 잇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연초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한 것도 북한이 처한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그의 방중 행적과 동선이 과거 덩샤오핑(鄧小平) 남순(南巡)행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의 방중 행보가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개혁·개방만이 북한 주민이 살길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김정일 위원장 자신이 잘 안다. 동시에 그것이 김정일 정권의 종말을 재촉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 그 동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 한다고 해도 정권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에서 아주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은 김정일과 김정일 정권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일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계기로 ‘체제 부담’을 떨쳐버리고 개혁·개방에 올인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을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형적인 공산당국가

북한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집권당인 조선노동당, 그리고 ‘수령’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체계 안에 이념과 지지기반을 달리 하는 둘 이상의 정당이 병존하며,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한다. 선거를 통해 다수 지지를 획득한 정당이 집권해 주어진 임기 동안 자신들의 정책을 펴나간다.

이들의 정당활동이나 정책수행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헌법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당이 국가 위에 군림하며 국가를 영도한다. 국가는 공산당의 영도를 받는 하나의 정치조직에 불과하다.

다만 다른 정치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정치조직일 뿐이다. 국가의 모든 활동은 당의 노선과 정책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전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9월 개정된 현행 북한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가 당의 영도 아래 활동하므로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보다 당의 규약이 상위규범이 된다.

북한 선전매체에서 김정일의 이름을 거명할 때 공식적으로 이름 앞에 붙이는 직책이 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세 가지다. 한 사람이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직책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가장 상위직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다.

직책을 거명할 때 당, 국가, 군대의 순으로 호명하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공산국가에서 공산당은 권력의 산실(産室)이다. 모든 권력은 공산당에 집중되고, 또한 공산당에서 나온다.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이 최고 권력기관이다. 지난 60년간 노동당이 권력의 중추로서 북한체제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북한 권력의 산실이자 중추로서 노동당의 역할과 기능이 지난 10년 동안 크게 약화됐다. 예전의 칼날 같은 위상과 끗발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상당히 위축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김일성 사후 북한이 체제붕괴의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흔들리게 된 현실과 직결되어 있다. 에너지와 원료·자재난으로 공장·기업의 가동률이 30% 아래로 떨어져 경제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다.

식량난으로 수백만 명의 주민이 굶어 죽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또 수많은 주민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탈북 행렬에 가세했다.

이 같은 총체적인 난국과 위기는 반세기 이상 북한체제를 이끌어온 노동당 체제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노동당 체제로는 당면한 난관을 극복할 수 없으며 더 이상 북한체제를 이끌어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체제 보전의 고육책으로 나온 것이 군부(軍部) 카드다. 김정일은 노동당의 역할과 기능에 한계를 느끼고 체제유지를 위해 군부를 전면에 등장시켰다.

안보와 국방을 제1의 사명으로 하는 군부를 체제수호의 기수로 내세운 것이다. 실제로 1996년 말부터 전선에 있어야 할 군인이 산업현장과 농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굶어 죽었거나 먹고 살기 위해 일터를 떠나버린 공장과 농장에 군인이 밀려들었다. 이들이 노동자와 농민을 대신해 공장도 돌리고 건설도 하며 농사도 돕는 진풍경이 펼쳐진 것이다.

북한은 이런 현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선군정치론(先軍政治論)을 들고 나왔다. 군사(軍事)를 앞세우고, 군대와 군부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선군정치는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됐다. 김정일은 1998년 9월 헌법을 개정해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의 권력구조를 탄생시켰다.

군인이 체제수호의 전면에 나서면서 군부의 위상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원래 공산국가에서 군은 당의 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군(軍)은 ‘당(黨)의 군대’로 불린다.

그런데 선군정치가 고창(高唱)되면서 군부의 위상이 당에 버금가는 위치로 올라섰다. 각종 행사의 의전에서도 군부 인사의 서열이 덩달아 상승했다.

북한에도 내각(지방은 인민위원회)이 있고, 공안기관인 검찰과 인민보안성(경찰)이 있다. 또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도 있다. 모두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고의 권력기관은 노동당이다. 노동당의 역할과 기능이 예전 같지 못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고 권부로서의 위상과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이 점은 다른 공산당국가의 일반적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북한이 여타 공산당국가와 다른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수령체제다. 공식적으로는 ‘유일사상체계’라고 부른다.

북한에서 수령의 존재는 아주 특별하다. 수령은 노동계급의 최고영도자이고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정의된다. 또한 수령은 지위와 역할로도 규정된다. 수령의 지위는 ‘절대적’이고 그 역할은 ‘결정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령과 북한 최고의 권력기관인 노동당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북한은 “노동당이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고 지도된다”고 말한다. 동시에 ‘노동당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천하기 위한 무기’로 규정된다.

즉 노동당은 수령의 영도를 실현하는 정치적 도구이며, 당의 노선과 정책은 수령의 사상과 교시의 현실적 구현일 뿐이다. 따라서 노동당은 본질적으로 ‘수령의 당’이다.

북한 최고의 권부(權府)인 노동당조차도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하면 수령의 지위와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최고규범이라 할 수 있는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을 포함한 어떤 법규나 법령에도 수령의 지위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다만 노동당 규약에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김일성(김정일)이 당과 국가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수령이라는 북한 특유의 초당적·초법적 지위 때문이며 그 근거는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이다.

수령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주체사상인 것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사고와 행동, 삶을 일상적으로 규율하면서 수령제를 뒷받침하는 실천규범이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하 10대원칙)이다.

북한에도 헌법과 법률이 있고 그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이 있다. 하지만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10대원칙이다.

북한 주민은 200자 원고지 50쪽 분량의 이 10대원칙을 외우고 지켜야 한다. 10대원칙의 규정을 어기면 바로 정치범으로 몰려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

예를 들어 10대원칙의 제3조 6항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배지)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주민이 김정일의 사진이 든 플래카드가 비를 맞고 김정일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이 휴지통에 들어있다고 해서 한바탕 소동을 피운 것은 바로 이 ‘10대원칙’의 규정 때문이다.

북한에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10대원칙’을 어기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어기는 것을 보거나 듣고 모른 체해서도 안 된다. 어기는 것을 보고도 묵과한다면 어긴 것과 똑같이 간주해 엄벌에 처하기 때문이다.

10대원칙에서는 김일성만을 수령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김정일도 수령이므로 똑같이 적용된다. 북한에서 후계자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의 승계자로서 본질상 수령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김일성 생전에 수령의 후계자, 곧 후대 수령이었고 지금은 그 자신이 수령이다.

북한에서의 권력승계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의 승계를 의미한다. 총비서나 국방위원장과 같은 특정 직책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 물론 수령이 당과 국가의 특정 직책을 맡을 수도 있지만 권력승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는 않다.

그러면 김정일의 후계자, 그러니까 다음의 수령은 누가 될 것인가? 김정일은 김일성이 62세 때인 1974년 2월 후계자로 내정됐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쯤 김정일의 후계자가 지명되어 후계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김정일은 2006년 현재 64세다.

북한의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한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진다.

하나는 김정일이 자신의 아들 가운데 후계자를 지명해 또다시 세습승계를 강행할 것인가의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세습승계를 할 경우 아들 가운데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권력승계와 관련해 북한 내부에서 이렇다 할 뚜렷한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다. 산발적으로 세습승계를 암시하는 조짐이 포착되고 있지만 아직은 일과성에 그치고 있다.

북한이 3대째 세습승계를 강행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다만 수령체제를 유지하는 한 세습승계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김정일은 슬하에 장남 정남과 이복동생인 정철, 정운 등 3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정남은 김정일의 눈밖에 났다고 하며, 정철과 정운 둘 가운데 하나가 후계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철의 초상화가 중앙당 간부 사무실에 걸렸다는 소식도 들린다.

북한에 노동당 이외에 다른 정당도 있다. 조선사회민주당(이하 조선사민당)과 조선천도교청우당이 그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들 정당을 야당이 아니라 우당(友黨)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이런 정당을 ‘공산정권에 참여한다’는 뜻에서 ‘참정당(參政黨)’이라고 한다.

조선사민당은 1945년 11월 민족지도자 고당 조만식을 당수로 창당된 조선민주당을 뿌리로 하고 있다.

조만식 선생이 신탁통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숙청되고 간부들이 대거 월남하면서 이름만 남은 껍데기 정당으로 전락했다. 1950년대 말 거의 자취를 감췄다가 1981년 조선사회민주당으로 변신했다.

조선천도교청우당은 이름 그대로 천도교를 표방하는 종교정당이다. 1946년 2월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평양에서 창당됐다. 1960년 이후 조직이 거의 와해됐다가 1982년 8월 노동당의 외곽정당으로 부활했다.

북한은 우당에 대해 ‘로동계급의 당을 지지하며 로동계급의 당과 통일전선을 이룬 단계에 있는 정당’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들 정당은 ‘결코 집권경쟁을 위한 정당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 밑에 친선적으로 협조하는 당으로 되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실제로 이들 정당의 활동을 보면 주로 남북관계와 관련해 노동당의 정책노선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휴전선 콘크리트장벽 철거, 연방제 통일 주장 등은 이들의 단골메뉴다.

이들 정당은 노동당의 대담기구인 통일전선부에 소속돼 있으며 통일전선부의 지휘와 통제 아래 움직인다.

북한도 정부의 권력구조를 보면 외형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의 국회에 비견되는 최고인민회의와, 법원에 해당하는 재판소, 그리고 내각이 있어 각각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들 조직은 모두 노동당의 지도와 통제 아래 활동한다.

최고인민회의는 687명의 대의원(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687명이라는 숫자는 인구 3만명에 1명꼴로 계산해 나온 것이다. 대의원은 주민이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선거와 관련해 일반·직접·평등·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는 가장 민주적인 선거제도라고 주장한다. 북한의 선거제도는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제다.

유권자가 투표할 때 단일 입후보자에 대해 찬성하면 투표용지를 그냥 투표함에 넣는다. 반대할 때는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의 이름 위에 X표를 한 뒤 투표함에 넣게 되어 있다. 기표소로 간다는 것 자체가 반대를 의미하므로 반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후보자 선정도 일단의 유권자로 구성되는 추천회의를 구성해 추천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사전에 지명한 후보자가 추천된다. 선거연령도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17세 이상으로 우리보다 낮다.

투표도 초고속으로 이루어진다. 대개 오전 8시부터 시작하는데 정오쯤이면 투표율이 85%를 상회한다.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인민반별로 단체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투표율과 찬성률도 상상을 초월한다. 1990년 이후 투표율은 99% 이상, 찬성률은 어김없이 100%다. 그나마 초창기에는 투표율과 찬성률 공히 100%였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동투표함제와 대리투표제도 허용하고 있다. 장거리 출장자나 중병, 고령, 신체장애 등 개인적인 형편상 직접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을 배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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