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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화국 北지도자 김정은, 김영란법 시행할 수 있나?
데일리NK 2016-10-02 17:23:14 원문보기 관리자 1256 2016-10-03 22:30:4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지난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국내 소비위축 우려가 나오지만, 청렴사회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능력이 평가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민(民)을 위한 진보인 것이다.

감사와 축하의 의미로 가볍게 전달하는 5만 원 선물도 법에 저촉된다. 건전한 인간관계도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진 않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부패고리를 끊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다.

그렇다면 북한은 부정부패에서 어떤 수준일까?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는 북한의 청렴도가 재앙적 수준이라면서 부패인식지수를 100점 만점에 8점을 부과했다. 5년 연속 소말리아와 함께 꼴찌를 차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탈북민들은 북한 사회는 거액의 뇌물이라고 할지라도 당연시 되고 있다고 말한다. 고위급에서 중간급, 하급 간부들도 권력을 남용해서 한 번에 최소 몇 백 달러를 뇌물로 바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적 이익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평안남도에서 탈북한 고위간부 출신 김선우(가명) 씨는 “아래 간부는 윗 간부에게, 윗 간부는 중앙 고위간부에게 뇌물을 바쳐야 한다”면서 “뇌물 감각이 무디면 성분 덕으로 간부가 됐어도 어느 순간 철직되고야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명절이 다가오면 끔찍할 정도였다. 도 당 책임비서(현 위원장),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도 검찰소장 등 간부 한 사람도 빼놓으면 안 된다”며 “특히 검찰소 소장에게 줄 뇌물을 경시 하는 경우 바로 (시장 및 외화벌이 활동에) 제재가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평안북도에서 2014년 탈북한 외화벌이 사장이었던 황철(가명) 씨도 “뇌물을 준 간부 중에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안전보위성)가 가장 많았다. 보위부 부장, 부부장은 수시로 뇌물을 요구한다”면서 “권력이 막강할수록 뇌물요구는 더 심했고, 500달러는 옆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 쉽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적인 움직임을 감시·통제해야 할 법 기관들은 상황이 어떨까? 북한에서 법은 ‘허울’뿐이기 때문에 이들의 부정부패가 더 심하다는 게 탈북민들의 일관된 증언이다. 특히 공포정치에 집착하는 김정은이 최근 ‘방침’ ‘지시’을 자주 하달한다는 점에서 이를 악용한 뇌물 수수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씨는 “무역회사에 뇌물을 요구할 때 제때 주지 않으면 보위부는 검열을 내려 보낸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명목으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뇌물을 바치기 위해 저질렀던 불법 행위를 두고 뇌물 상납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뇌물 상납을 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더 많은 뇌물을 바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북한의 뇌물 구조는 어떤 한 계층이나 개인이 아닌 전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김 씨도 “김정은 방침이 많아지면서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의 권력도 덩달아 세졌다.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내면 봐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뒷주머니를 챙기고 있는 것”이라면서 “법보다 이런 ‘방침’ ‘지시’가 상위에 있는 북한에선 이런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이처럼 뇌물로 체제가 유지되는 ‘뇌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정은은 정작 이런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면서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이런 부정부패를 구조를 이용해 가장 많은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설송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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