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당국 “충성분자엔 볕 잘드는 단독주택 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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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함경북도 수해피해지역에서 새롭게 건설된 살림집(아파트) 입주에 출신신분과 계층에 따라 차별을 둔다는 방침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선전하지만, 당국이 정작 체제를 이끌어 간다는 핵심계층에 가장 좋은 집을 배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달부터 약 40일간 진행된 ‘북부지역피해복구전투’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새 살림집 입주가 곧 시작될 것”이라면서 “위(당국)에서는 최근 입주 문제에서 ‘핵심계층’과 ‘적대계층’ 간 차별화 정책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중앙당(黨) 지시에 따라 해당지역 당, 행정기관들에서는 ‘전사자 및 영예군인가족들(핵심계층으로 분류)에 제일 좋은 집을 먼저 배정할 것’이란 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초기에는 수해피해를 가장 심하게 당하거나 노약자 가족순위로 배정한다더니 막판에 와서 완전히 갈아엎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지바른 언덕위에 아담하게 지어진 단독주택은 핵심계층 가정들에 먼저 배정하는 반면, 탈북 및 행방불명자 가족은 맨 나중에 배정할 예정”이라며 “특히 ‘핵심계층’엔 텃밭과 널찍한 마당까지 있는 단독주택이 배정되는데 ‘적대계층’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간이 비좁은 하모니카(1동4세대) 사택에 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당국은 전 주민을 크게 핵심군중(핵심계층), 기본군중(동요계층), 복잡군중(적대계층) 등 3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성분(토대) 구별정책 내지 계층분류는 정치적·사회적 지위와 교육·직업·결혼 등의 북한에서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정 헌법(2012)에서는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제65조)”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는 모든 주민이 평등한 권리가 있다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분조사사업을 실시,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면서 주민들을 차별 통제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지역 시, 군 인민위원회 주택 감독원들로 ‘주택배정상무’까지 조직되어 있다. 이들은 국가안전보위부(성)와 인민보안서(성)과의 협의아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이라도 탈북 및 행방불명자가족인 경우 1차 배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회령 시는 1800여 세대, 연사군은 500여 세대, 무산군은 1500여 세대의 아파트와 단층 주택이 완공됐다”면서 “그럼에도 탈북 가족은 하모니카 사택 혹은 5층짜리 아파트 만장(제일 꼭대기층)이 차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골적 차별을 보여주면서 충성분자를 챙기고 일반 주민들에게 ‘충성하면 혜택을 준다’는 뜻을 전달하려고 했을 것”이라면서 “또한 ‘탈북을 하면 엄청난 피해를 봤어도 아무 것도 차례지는 게 없다’는 경고차원에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송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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