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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전기 쓰던 北 주민, 돌연 2개월 노동단련대 처벌받아”
데일리NK 2017-08-08 11:00:24 원문보기 관리자 2406 2017-08-24 22:41:55

진행 : 북한 배전소 담당자들이 주민들에게 도적전기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월(月)에 일정 금액을 상납 받고, 몰래 전기를 끌어다 쓰면 처벌을 가하는 방식으로 돈벌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 혜산시 마산동에서 혜산청년광산 전기를 몰래 쓰던 40대 남성 김 모 씨. 최근 느닷없이 송환돼 2달간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은 8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월경(越境)이나 밀수, 폭행 등의 죄목으로 단련대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도적전기’라는 명목으로 단련대에 가게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이번에 단속된 주민은 배전소 담당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전기를 몰래 쓰다가 단속에 걸린 것”이라면서 “단속된 주민은 ‘전기를 가져다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자기만 처벌을 받아야 되나’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식통은 양강도 혜산시에선 10가구 중 4, 5가구가 공장 기업소에 공급되는 전기를 끌어 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배전소 관리자들이 국가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개인들이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대가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식통은 “국가에서 민수용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돈을 내고 공장 기업소 전기라도 써야 되는 실정”이라면서 “혜산시에서는 이 같은 ‘코걸이’ 전기를 사용하려면 한 달에 중국 돈 100위안(元, 약 1만 7000원)을 배전소 담당자들에게 내야 하는 것은 물론 보름에 한 번씩 담배 한 갑과 식사 대접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제는 돈을 내지 않고 전기를 쓰다 적발되면 진짜 도둑으로 몰려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이렇게 시, 도 배전부 담당자들에게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불법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민 반응에 대해 소식통은 “나라 전기를 가지고 개인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차라리 국가에 돈을 내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전기를 보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소개했습니다.

코걸이=간부 집이나 공장기업소에 들어가는 전기선에 다른 선을 연결시켜 전기를 끌어 쓰는 방법을 주민들은 코걸이라고 부른다.

김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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