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내 북한인 계좌 개설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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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 소식통은 지난달 3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중국 당국이 북한 영사, 주재원, 무역일꾼 등 가리지 않고 계좌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북한 사사방문자(私事·개인용무로 주로 친척방문을 의미함)도 전에는 신원 보증만 된다면 암묵적으로 계좌를 만들어주곤 했지만, 이제는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4대 국유은행인 중국은행과 건설은행은 물론 푸동(浦发)은행 같은 민간 지방 은행들에서도 북한인의 신규계좌 개설이 금지됐다.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이행하기 위해 2013년 5월7일 북한의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거래 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금융제재 수위를 높인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북한인 개인 명의의 계좌 개설은 차단하지 않았다. 이후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개인명의 계좌를 개설해 중국 기업들에게 무역대금이나 투자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중국 내 북한인들에 대한 신규계좌 개설 금지와 함께 기존 계좌에 대한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 지급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소식통은 “현재 중국 공장에서 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월급을 북한 공장 지배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했지만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돼 현재는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중 간 합작사업을 진행할 때도 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없어, 투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보통 북한 주재원이나 무역일꾼들은 중국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일종의 사업 기획서를 만들어 평양에 보내고, 통과가 되면 중국의 투자자나 협력 기관에 협력을 구한다”면서 “투자가 승인돼도 계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투자자나 제3자가 직접 현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의 시중 은행이 북한 주민들이 개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를 폐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외화벌이 일꾼들을 비롯한 북한 국적자들에 비상이 걸렸다(2017년 3월31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뭉칫돈을 통한 대금 지불 형태’는 중국 상무부의 ‘자국 내 북한과의 합작기업 설립과 추가 투자 금지 발표’(지난달 25일)에도 지속되고 있다.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사실상 묵인해온 북한 주민의 은행계좌를 단속하고, 북한과의 합작사업에 대한 제재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우회 루트는 많다”면서 “북한 측이 돈세탁을 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이나 무역대금이 오고가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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