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단둥 섬유공장서 일하던 300명 北노동자 중 170명 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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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의 한 섬유 공장 북한 노동자 관리인이 최근 데일리NK와 만나 최근 실태를 이같이 전했다. 중국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371호에 적극 동참하면서 북한 노동자의 비자 연장을 불허하게 됐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귀국길에 오르는 북한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 그는 이어 “불과 1개월 혹은 3개월 전에 들어온 사람도 반 강제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해 돌아갔다”면서 “나머지 인원이 나간 사람의 일을 떠맡아 일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혹독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더 힘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장과 북한 노동자의 계약이 해지 될 경우 중국 체류 비자가 만료되어 수일 내로 짐을 싸서 북한으로 귀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데일리NK는 지난 5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기차역에 북한 노동자 20여 명이 모여 귀국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한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단둥시내에만 5000~7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의류, 냉동, 식품가공 등의 공장에 파견돼 있었는데, 중국 당국이 최근 이 공장들을 돌며 북한 노동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일부 중국 공장에서는 강력한 압박에 북한 노동자들을 내보내고 있다고 한다.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외화벌이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지만 별다른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 관리인은 “300여 명이 일했을 때 한 달에 평균 4만 5000위안(元, 한화 약 780만 원)을 당(黨) 상납금으로 냈는데 절반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빠져나간 지금 이 액수를 채우지 못할 것 같다”면서 “이에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현재로서 방법이 없고, 중앙(당국)에서도 별 말이 없다”고 말했다. 갑자기 계약을 해지 당해 귀국 행렬에 오른 북한 노동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가 중국 공장에 일하면서 꼬박 모으면 1년에 1만 2000위안(한화 약 200만 원)을 벌수도 있지만, 귀국하면 그런 기회도 사라지고 만다”면서 “한 번 북한에 들어가면 다시 중국으로 파견될 수 없으니 많이 답답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들이 중국에 나오기 위해 보통 돈주(신흥부유층)나 사채업자에게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달러를 빌려 뇌물을 바치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렇게 중국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중도에 계약을 해지당하면 빌린 돈도 벌지 못하고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충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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