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시 부동산 업자들, 분양금 선불로 받고 건설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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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소식통은 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봄부터 건설될 평양시 사동구역 아파트가 벌써 절반 정도 몫치기(분양)로 주인(입주자)이 결정됐다”면서 “아파트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이 건설부지 결정과 완공날짜를 홍보하는 건설책임자에게 달러로 선불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선불가격은 최소 1만 달러다. 선불로 확보된 자금은 아파트 건설자금으로 사용된다. 이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개인 건설자들이 고안해 낸 방안이다. 여기서 관건은 양질의 입지다. 역세권 등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선불금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건설 허가와 관련된 권력자들이 실세로 떠오르고 이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진다. 소식통은 “업자들은 아파트 부지부터 좋은 곳을 받아야 선불 자금이 빨리 확보돼 건설속도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에 건설되는 12층 아파트는 사동구역이라는 외곽에 있지만 시내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해 저마다 선불금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불금은 지하시설과 상업시설은 물론이고 아래층과 중간층, 윗층 등 모두 다르게 책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이는 구매자들의 요구에 맞게 미리 업자가 머리를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이 아파트의 경우 선불금은 1층이 1만, 5~7층이 3만, 11층이 8천 달러로 책정됐다. 전력난과 도난방지에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에서는 12층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힘들게 오르지 않아도 되는 5~7층이 가장 인기가 좋아, 이같이 가격이 책정되곤 한다는 것. 또한 아파트 골조까지 완공되면 입주자들은 선불금의 두 배를 마저 지불해야 한다. 이후 내부공사는 바로 개인의 몫이라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관리법(2009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395호로 채택)제6장 44조에는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얻은 수입금은 전액 몰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식통은 “개인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하면 10%를 국가에 바쳐야 하는데 12층을 (국가에)내놓은 것”이라며 “만장(옥상)과 잇닿은 아파트 윗층은 대체로 인기가 없다는 점에서 건설업자도 (당국과의) 계산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점이 읽혀진다”고 말했다. 한편 평양시 부동산 시장에서는 평양시인민위원회 주택배정처와 연계해서 주택이용허가증을 입주자들에게 발급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송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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