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북한인권법안 요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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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10일 북한인권침해문제 대처법안의 요강을 마련했다고 NHK가 이날 보도했다. 서울에서 수신된 NHK는 “법안 요강은 납치문제 해결을 국가의 책무로 명기해 납치문제 등 북조선(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요강은) 납치문제 등의 해결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북조선의 선박이 일본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북조선에 대한 무역과 송금을 중지시키는 등의 경제제재를 발동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NHK는 “이 법안의 목적은 일본의 중요 과제인 납치문제를 비롯한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국제사회와 연계해 북조선의 인권침해 실태를 규명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NHK는 “자민당 작업팀은 이 요강안을 토대로 법안을 작성해 공명당과 조정을 거쳐 의원입법으로 이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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