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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탈북자 외국공관 진입시 인도요구
동지회 1213 2004-12-24 11:30:12
中, 탈북자 외국공관 진입시 인도요구


중국 외교부는 주중 외국대사관과 외국인학교에 탈북자가 진입하면 중국측에 넘겨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중국국제방송이 23일 보도했다.

서울에서 수신된 방송에 따르면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이 비법적(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경한 사건과 비법입경자들이 주중외국대사관과 학교에 진입한 행위는 아주 엄중한 사건”이라면서 “이런 사건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탈북자들이 중국내 외국공관에 진입해 한국행을 요구해 온 ’기획탈북’에 대해 중국 정부가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류 대변인은 “이런 사건은 중국의 법률을 위반했으며 주중 외국기관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불법입국자 문제를 처리한다는 기존의 중국 정부 원칙을 재확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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