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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범죄자의 노동교양소 생활
동지회 1152 2004-12-27 16:44:03
北 경범죄자의 노동교양소 생활


26일 대북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이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 최근호는 올해 탈북한 여성의 증언을 바탕으로 평안남도 증산군에 위치한 11호 노동교양소의 일과를 소개했다.

증언에 따르면 수감자는 매일 작업 할당량과 함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경을 넘다 잡힌 사람은 비교적 힘든 일을 맡고 모범수로 조기 퇴소할 가능성도 낮았다.

소식지를 바탕으로 증산군 11호 노동교양소의 생활을 재구성했다.

▲범죄와 노동의 종류에 따라 과ㆍ반으로 나눠 = 1과부터 11과까지 있으며 각과는 여러 개의 반으로 이뤄진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과에 배치되는데 2과에는 주로 국경을 넘다 붙잡혀 온 여성이, 4과에는 남성이 수감돼 있다.

반에 따라 노동의 종류도 다르다. 예를 들어 2과의 1-3반은 ’논반’으로 논농사를 주로 짓고 4-7반은 ’밭반’으로 밭농사를 한다.

논반에는 50-70명이, 밭반에는 10-20명 정도가 수감된다. 특히 중국 월경자반과 ’대범죄자’(감옥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는 제일 힘든 논농사를 담당하고 1년 미만의 경범죄자는 밭일을 주로 한다.

▲아침 6시 기상, 오후 6시까지 야외 노동 = 오전 6시에 기상해 간단히 씻고 6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한다. 계절에 따라 7시 30분 또는 8시에 작업을 시작해 12시까지 일을 하고 점심을 먹는다.

보통 오후 6시면 작업이 끝나는데 여름에는 8시까지일하기도 한다. 저녁식사와 인원점검, 교양소 수칙학습을 마치고 밤 10시에 취침한다.

’교정밥’이라는 삶은 통 강냉이와 함께 소금을 넣지 않은 시래깃국을 먹는다.

설날 아침에는 안남미(安南米) 죽밥과 소금에 절인 무, 돼지고기 한점을 준다.

▲할당량 못 채우면 처벌밥 먹어 = 가을에는 1인당 150㎏의 탈곡을 하고 겨울에는 주로 새끼를 꼬거나 땔감을 마련한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이틀 동안 ’처벌밥’을 먹어야 한다. 이는 교정밥의 절반만 먹는 것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지면 교정밥의 1/4을 주기도 한다.

면회 때 받은 물품을 훔치거나 다른 수감자와 싸우면 ’비판서’를 쓰고 처벌밥과수감 기간이 1-2개월 연장된다.

이외에 ’개인처벌’은 일주일 정도 독방에서 무릎을꿇고 소량의 밥만 먹는 처벌이고, ’연대처벌’은 잘못을 저지른 수감자와 함께 그가속한 반의 반장ㆍ조장이 처벌을 받는 것을 일컫는다.

▲영양실조 만연, 사망시 안전원도 처벌 = 영양실조와 허약체질로 고생하는 수감자가 많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면회오는 사람들이 사식이나 ’펑펑이 가루’(옥수수 전분. 일명 ’속도전가루’)를 넣어 준다. 면회 오는 사람이 없는 수감자는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수가 많다.

병원에서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에게 솔잎을 말리고 빻아 밥에 비벼 먹으라고처방하기도 한다.

파라티푸스(소화기 계통의 급성전염병)는 치사율이 높은데, 수감자들이 죽으면 담당 안전원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감염자에게 직접 약을 사먹이기도한다.

▲상호감시 엄격, 모범수로 조기 출소하기도 = 매일 하루를 결산하는 모임인 ‘총화’를 진행한다. 수감자들은 총화를 통해 그날 목격한 다른 수감자의 부정을 지적한다. 또 반마다 모범 수감자 2-3명을 뽑아 막사를 짓고 농산물을 관리하는 ’막관리’도 한다.

야외로 일하러 나가면 항상 감시자와 경비자가 따라 붙는데 학교를 갓 졸업한 17-18살의 여성 감시자도 많다. 저녁식사 후 옷과 머리에서 이를 잡는 ’20호 관리’를하기도 한다.

교양소에서 성실하게 일한 모범수는 조기출소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불법 월경으로 들어온 수감자는 모범수로 인정받더라도 조기 출소가 유보되는 사례가 많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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