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송환·특별법 제정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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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가족들이 15일 경남 통영에서 납북자 송환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남북자 가족모임 회원 40여명은 이날 낮 통영시 도남동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에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고 통일부 담당자로부터 관련 정책을 청취했다. 1972년 12월 말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대양61’호에 승선했다가 배가 통째로 납북되면서 생사가 끊긴 이재명(당시 36세)씨의 아들 옥철(43)씨는 “아버지가 납북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생사조차 알지 못한다”면서 “정부가 납북자 송환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납북자 문제를 담당하는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관계자는 “납북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구제 등의 납북자 관련 특별법 제정은 이달 중 입법예고될 예정으로 올해 안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에 대해서는 “국내문제가 아니라 북한 당국과 협상이 필요한 문제”라면서 대북 협상과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는 “수십년간 연좌제의 고통 속에서 납북된 가족을 기다리다 지친 가족들을 위해 정부가 납북자 송환과 특별법 제정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납북자 가족모임 진행 중 회원들간 총회개최 등 단체운영을 놓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면서 모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모임의 의미를 퇴색시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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