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언제까지 혼자로 지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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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동지회 홍순경 회장, "북한배우자와의 이혼 불인정, 탈북자정착 방해" "재혼할 수 없어 인간의 기초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 동지회 홍순경 회장은 6일 탈북자 정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에 대해 “남한내에서 북한배우자와의 이혼을 불인정 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열린 ‘탈북자 아직도 그들은 이방인인가’라는 주제의 국회안보포럼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남한내에서 북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소송은 단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법리적 검토를 이유로 소송 진행을 무기한 보류하고 있어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들은 국내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재혼을 할 수 없어 단순 동거인으로만 이루어져 새로운 가족의 파탄증상, 태어난 2세의 호적등록문제, 기초생활비 수급문제 등 인간의 기초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통계를 보면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탈북자 법률지원은 전부 66건이고 이들 사건의 대부분이 북한의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소송”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고소된 것만 200여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탈북자들이 생계활동의 어려움과 개인이 직접 법률소송까지 접근하기 어려운 점까지 비춰보면 실제로는 이보다 몇 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된 개정법안 2건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과 외국에 나이 어린 탈북자들이 법률적인 보호 하에 사회의 최소구성원으로 가족을 새롭게 이루어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통과와 법원의 판결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탈북자 동지회의 한 회원도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탈북자들이 이혼을 못 한 상태에서 탈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실제로 남한으로 넘어와 조사받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호적에 등록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탈북자들이 언제까지 혼자서 보낼 수는 없지 않는냐”고 반문하면서 “재혼은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혼이 안돼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해 생활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2006.7.6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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