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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국제관계위서 北비확산법 가결
동지회 508 2006-09-14 11:19:19
WMD 관련 대북거래 기업·개인 제재 규정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위원장 헨리 하이드)는 13일 오전(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과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비확산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지난 7월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비확산법안이 이날 하원 주무 상임위에서도 가결처리됨에 따라 하원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논란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준과 기대를 어기고 미사일과 핵무기, 다른 종류의 WMD를 확산시키겠다는 분명한 결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 이미 이란 및 시리아 등과 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면 정식 발효되며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채택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첫 입법조치라는 데 의미가 있다./연합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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