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중투쟁 녹취록으로 엿본 2006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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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냉이 10㎏ 때문에 발생한 살인 사건 - 함주군 ○○공장 노동자 오○희(21살), 중학교 동창생들과 함께 남조선 다부작 영화가 기록된 녹화 테잎 구입. 밤에 몰래 시청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게 됨 ▲4월 경에 함남 함주군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진 군중투쟁. 사람들이 마주보고 있는 하얀 물체가 가설무대다.(사진:TV아사히 갭쳐) - “지난 기간에도 계속 강조하여 왔으며 지난 3월 1일 인민보안성은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포고를 공포하였다. (그러나) 개인 이기주의가 악습으로 고질화되어 있는 일부 인민들 속에서는 아직도 몇 푼 안 되는 돈에 환장이 되어 동력선과 통신선을 잘라 내여 판매하는 비법행위를 하고 있다.” - 함주군 인민보안서장 “최근 적들의 반공화국 모략 책동이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고 발언 * 이 글은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올해 4월경에 있었던 군중투쟁 녹취록이다. 이 군중투쟁에서 공식 체포를 당한 유○희씨가 7월에 열린 공개재판에서 총살을 당했다. * 사회자가 군중투쟁에 올릴 사람들을 호명한다. 송○권, ○○농장 노동자 김○철, ○○사업소 노동자 김○식, ○○노동자 권○식, ○○노동자 김○숙 ......, ○○노동자 한○렬, ○○노동자 강○식, 함주고등중학교 학생들인 김○혁, 최○혁, 구○석, 강○진, 오○철 (중략) 사회자:먼저 ...... 보고를 군(郡) 인민보안서 서장 동지가 하겠습니다. 서장:오늘 ......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하여 썩어빠진 부르주아 생활방식과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인민 전체는 전체 인민이 높은 계급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주의를 불사르고 살해한 적들의 악랄한 심리모략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전면 대결전을 강하게 벌려 나갈 것을 명한다. 지금 적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공화국을 고립 압살하기 위해서 경제 봉쇄를 비롯한 우리 내부를 해치기 위한 별의별 책동을 다하고 있으며 .........에 대한 환상을 제공하고 우리 인민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켜 보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 불순 녹화물을 밀수밀매하거나 몰래 보고 유포시키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허물어 보려는 적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도와주는 비리적 행위로 된다. 그러나 군(郡)안의 일군들 속에서는 적들의 사상적 책동에 말려들어가 불순 출판녹화물들을 밀수밀매 하거나 몰래 보고도 숨기는 이런 일들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으며, DVD와 녹화기, 녹음기 신고 등록에 자각적으로 참여 하지 않고 허용되지 않은 불순한 녹화물들을 불법 이용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주민들 속에서는 불순출판 선전물을 밀수밀매하고나 널리 보급 유포시키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1.불순 출판녹화물 시청 및 보관자, 밀수밀매자 *함주군 ○○인민반에 살고 있는 ○○공장 노동자 오○희(21살)은 2005년 9월 24일 이미 전에 중학교 동창생인 한○근, 강○정과 함께 불순 녹화물인 다부작 남조선 영화가 기록된 녹화 테이프를 구입하였으며 이색적인 자본주의 문화가 물들었던 나머지 밤에 몰래 시청하다가 적발 되여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음. *함주군 읍 ○○리 ○반에 살고 있는 함주 ○○공장 노동자 강○찬은 2004년 12월부터 불순 녹화물을 몰래보고 당의 방침에 의하여 인민보안성의 처벌을 받았으나 2005년 5월 30일부터 불치병으로 몇 달 동안 직당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에 이○혁이 가져온 자본주의 영화 4개 제목이 들어있는 녹화테이프 한 개를 보았으며 2005년 5월부터 2006년 2월까지 6개월 동안이나 불순 녹화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단속 적발되었음. * 함주군 읍 ○○반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 리○진은 불순 출판선전물을 몰래 보거나 유포시킴으로써 자신을 위대한 조국의 청년동맹원으로 내세워준 당의 신임을 배신하고, 2006년 2월 13일 평양시 통일거리 시장에서 자본주의 문화가 수록된 녹화물 4장을 구입하여 ○○학교 김○희, ○○고등중학교 정○화와 함께 2006년 3월 9일 함주군 읍 ○○반에 살고 있는 ○○노동자 최○택 집에서 몰래 보다 적발되었음. 그 후 ○○반에 살고 있는 ○○노동자 이○심에게도 유포시켜 같은 공장 노동자 문○균과 이○, 심○월, 딸 문○경이 2006년 3월 1일 월북(탈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하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 함주군 읍 ○○반에 살고 있는 ○○공장 보일러 반장 송○림은 공장 초급일군으로서 적들의 사상문화 침투를 막기 위한 투쟁에서 누구보다 계급적 각성을 가지고 투쟁하여야겠으나 적들이 들여보낸 남조선 노래가 수록된 녹음 카세트를 비롯한 5개의 불순 녹화 테이프들을 2005년 5월 함흥시 사포시장에서 구입하여 청취하다가 단속 적발. * 함주군 읍 ○○인민반 에서 살고 있는 ○호사업소 노동자 리○철은 지난 2년간 기간에 수십 차례에 걸쳐 해당 당 조직에서 불순 녹화물을 몰래 보거나 유포시키는 범죄를 하지 말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았음에도 정치 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데로부터 2005년 11월 중순부터 2006년 2월 중순 사이에 불순 녹화물인 자본주의 녹화물이 수록된 녹화 물을 함흥시 사포시장에서 구입하여 청취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단속적발. *함주군 읍 ○○반에 살고 있는 노동자 강○심(19살)도 역시 불순 녹화물 시청. 함주군 읍 ○○반에 살고 있는 ○○노동자 전○택 역시 불순 녹화물을 청취. 함주군 읍 ○○반에 살고 있는 ○○○역시 함흥 사범대학에 다니는 아들 ○○○이 가져온 불량녹화물인 소련 영화가 수록된 불순 녹화 물을 자택에서 청취하다가 적발. * 함주군 읍 ○○인민반 부양자 남○실은 읍사무소 당 조직과 여맹조직에서 불법 녹화물을 보지 말데 대하여 여러 차례 포치(지시를) 받았지만,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고 시장에 나가 밥벌이에만 정신을 팔다보니 단속 당시 자신은 그런 포치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 하면서, 2006년 1월 3일 함주군에 사는 ○○○으로부터 불량 녹화물이 들어있는 CD판 8장을 구입하여 집에서 보려고 하던 중 단속. *함주군 읍 ○○반 부양자 ○○○역시 함흥시 사포 시장에서 CD 2장을 구입하여, 한 장이 불량 CD 이면 조직에 바쳐야 하지만 하지 않고 청취.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불법 녹화 물을 청취하다가 적발된........ 오늘 군중심판에서 보았듯이 아직까지도 일부 인민들과 학생들이 적들이 배포한 불법 녹화 물을 몰래 청취하거나 배포시키고 있음. 이러한 행위들을 반당적, 반혁명적, 행위로 규정하고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엄하게 처벌하며 이에 관련된 사람들도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군중투쟁에서 처벌받을 대상들은 이름을 부르면 앞으로 나올것. - 불순녹화물을 시청하다 적발된 노동자 5명과 사회보장자 1명은 “법 기관에 넘겨 강한 육체적 노동을 통하여 처발한다”고 밝혔다. 불법 녹화물을 보관한 노동자들에 대한 처벌은 판독 불가. 학생을 비롯 수명은 “청년동맹에 넘겨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함.[편집자주] 2.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절도 *살인범 유○희년은 이미 전에 알고 있던 ○○직장 노동자 ○○○의 집에 찾아가 ○○○의 둘째딸 엄○심이가 집에 혼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집안에 있는 강냉이 마대를 발견하자 엄○심이 순순히 강냉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그를 죽이고서라도 훔쳐야한다고 생각하고.... (중략) (엄○심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다음 마대에 있던 강냉이 10kg을 미리 가지고 갔던 배낭에 담고 나옴..... (중략) (유○희는) 강냉이 배낭을 메고 음식물 매장에 가서 강냉이 10kg을 팔아 현금 3500원을 받고 음식물을 바꾸어 전부 소비한 후 도주하여 함남도 장진군 과 금야군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05년 11월 14일 보안 기관의 수사에 의하여 적발 체포. (중략) - 강간 등의 성범죄 사례는 2건 있지만 생략한다.[편집자주] *함주군 ○○리 ○인민반에 살고 있는 ○○협동농장 ○○작업반 농장원 한○일은 지난 기간 범죄 행위로 하여 군 노동교양 6개월 처벌을 받고 단련대 생활을 하다가 자기 집에서 치료를 하던 중 지난 2월 4일 낮 12시경 자전거를 빼앗을 목적으로 함주군 ○○리 ○○인민반 지역에서 ○○전문학교 학생 박○혁이가 자전거를 끌고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접근하여 이미 전에 준비해 가져간 고추 가루를 주머니에서 꺼내여 박○혁의 얼굴에 뿌린 다음 자전거를 빼앗으려다가 순찰하던 인민보안성 일군들에게 현장에서 체포. *강○혁과 이○일은 2006년 1월 12일 길가에 숨어 있다가 저녁 18시경 길가를 지나가는 ○○여학교 부교장에게 달려들어 얼굴과 배를 구타하고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다가 보안원 들에게 체포. * 최○룡은 선군시대에 인민군 군인들을 적극 도와주고 원호할 대신 2006년 1월 32일 저녁 7시 30분경 길을 물어보는 제 ○○군부대 군관을 길 옆 동뚝으로 밀쳐 떨구어 놓고 그의 자전거를 빼앗아 타고 도주하다가 보안기관의 수사에 의하여 체포. 통신선과 동력선을 잘라 팔아먹는 엄중한 행위가 있다. 통신선과 동력선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이다. 사람의 신경이 마비되면 제구실을 하지 못하듯이 통신선과 동력선을 노리는 범죄 행각을 없애지 못하면 나라의 군사력 강화와 싸움준비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인민들의 문화생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 지난 기간에도 계속 강조하여 왔으며 지난 3월 1일 인민보안성은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포고를 공포하였다. 개인 이기주의가 악습으로 고질화되어 있는 일부 인민들 속에서는 아직도 몇 푼 안 되는 돈에 환장이 되어 동력선과 통신선을 잘라 내여 판매하는 비법행위를 하고 있다. *○○에서 살면서 ○○사업소에서 일하는 한정선과 ○○에서 살면서 ○○사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주○○은 공모하여 2005년 3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16차례에 걸쳐 국가재산의 동력선 288m, ○○선 1,273m, ○○선 233m를 절단하여 함흥시 ○○시장에서 장사군들에게 판매하여 가정생활에 소비하였으며 2006년 2월 1일 저녁 6시 40분경에는 ○○지역에서 전기선을 절단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음. *함주군 ○○발전소 노동자들인 강○용, 허○남, 김○원들은 발전소 ○○사업소에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전기선, 동력선 절단의 음흉성과 해독성을 잘 알면서도 공모 결탁하여 2006년 2월 8일 밤 11시 함주군 ○○리 ○○산 쪽으로 지나간 동력선인 6.4mm 동선 350m를 잘라낸 다음, 다음날 팔아먹으려고 같은 현장 주변 숲속에 감추어놓았다가 적발. *이와 같이 전력선 통신선 절단하는 범죄행위는 함주군 ○○협동농장 농산 ○작업반 농장원 이○은, ○○리 ○반에서 사는 ○○탄광 노동자 서○철, 같은 인민반에 사는 최○심, ○○농장 농장원 문○월, ○○농장 농장원 한○순, ○○농장 농장원 이○영 등에게서도 감행되었음. - 다음으로 일부 주민들 속에서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인민들의 재산을 훔치거나 홀려먹는 범죄 행위를 감행하고 있음(절도 및 사기). *함주군 ○○인민반에 사는 무직자 강○민은 자전거를 훔쳐 팔아먹을 목적으로 2006년 2월 1일 9시 30분경 함주군 체육관 도로 앞을 왔다 갔다 하던 중 함주군 체육단 복도에 들어가 1층 복도에 세워져 있는 함주군 청소년 체육학교 교원 임○의 중고 자전거를 손칼로 곁쇠질(가짜 열쇠로 자물쇠를 여는 것)하여 훔쳐가지고 함흥시로 도주하여 ○○들에게 현금 2만원을 받고 팔아먹는 죄로 인하여 보안기관에 적발 되었으며, 이 자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6년 2월 까지 기간에 여러 가지 교활한 수법으로 개인집에 침입하여 주민들의 자전거 수십 대, 개 세 마리, 돼지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염소 한 마리와 국가 재산인 자동차 유리와 밧데리를 훔쳐 내여 팔아 소비하는 범죄행위를 감행. (중략) 오늘 우리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한 가정 한 식솔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되지 않는 이런 불건전한 놈들이 극심한 개인 이기주의에 물젖어 우리의 화목한 대 가정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한 줌도 못되는 이런 자들의 범죄행위를 제 때에 짓뭉겨 버리지 못하면 혁명의 수뇌부 보위에 엄중한 지장을 주고,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파괴하며 강성대국 건설에 저해를 주고, 우리 내부를 아예 안으로부터 분열와해 시키려는 적들의 반공화국 모략 책동을 도와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은 마땅히 공화국 법에 따라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모든 주민들은 이 자들의 범죄행위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주위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문제에 대하여서는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소홀이 하지 말고 예리하게 살피고 적발하여, 제 때에 인민보안서에 신고하여 자위경비 체계를 철저히 세워, 자기 공장 자기 마을을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튼튼히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의 안전과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 인민보안서 서장동지가 오늘 심판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결속하고 처벌안을 발표 하겠습니다 서장:오늘 군중 투쟁에서 폭로한 범죄자들은 화목한 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행복을 해치는 범죄행위이고 또 적들에게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고 반공화국 책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엄중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민들은 폭력적인 범죄행위와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와의 투쟁에 허심하게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주민들은 인민들의 재산이 침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지나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괜히 참견하였다가는 복수 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정치적 반동들이 삼면겹겹으로 있는 오늘의 정세 속에서 투쟁하지 않고 소극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예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의 투쟁대오에 사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하여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을 철저히 뿌리 뽑기 위한 집중적인 공세를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같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설 때야 만이 범죄와 비사회주의를 막고, 기관 기업소와 웃 단위 일군들은 종업원들과 주민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짜고 들어 국가와 인민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이런 현상을 알고 있을 때에는 높은 ......을 가지고 제때에 채찍질 하고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여 해당 단위에 통보하여 반혁명적 범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와 함께 가두 교양을 잘하여 가정들과 직장들에서 인민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직도 범죄 습성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범죄행위가 우리 내부를 허물어 버리려는 적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똑바로 명심하고 공화국의 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그런 행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지난 시기 사회와 인민 앞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스스로 법 기간에 찾아가 자수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인민들은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주의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제때에 해당기관에 신고하며 기관기업소와 인민반 자위체계를 철저히 세워 우리 공장, 우리 마을, 우리 터전을 우리들의 힘으로 지켜나가도록...... 특히 최근에 더욱 강렬해지고 있는 적들의 반공화국 모략 책동에 대처하여 불순 녹음, 녹화물,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몰래 사용하거나, 남몰래 한 일이라고 해서 온갖 범죄행위를 감추려는 현상, 국가와 인민들의 재산에 손을 대거나 사람들을 폭행 구타하는 현상,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기밀을 팔아먹는 현상, 무직, 방랑, 거간, 협잡 등 사상 정신적으로 변질 되여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서는 제 때에 인민보안서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관기업소와 인민반 들에서는 경비초소를 더 잘 꾸리고 경비에 동원된 주민들은 자기 집을 지키는 심정으로 경비 근무에 동원 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 놈의 나쁜 놈도 자기 단위, 자기 인민반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인민들은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적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책동과 범죄와의 투쟁에 한결 같이 떨쳐나서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 끝으로 오늘 군중 투쟁에서 심판한 범죄자들을 다음과 같이 처벌 한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어린 소녀를 무참히 살해한 함주 ○○공장 노동자 유○희와 나라의 귀중한 송신선과 동력선을 잘라 팔아먹은 함주 ○○사업소 노동자 한○○, 허○○, 함주 ○○노동자 강○○, 허○○, .............을 한 (돼지 6마리를 사기친) 함주군 ○○리 협동농장 농장원 유○○ 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에 의하여 사형에 이르기 까지 엄격히 처벌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체포하시오! 다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과 .......으로 자전거를 빼앗고 도적질한 ○○ 협동농장 ○○ ○반 농장원, 한○○, ○○협동농장 ○○ ○반 농장원 최○○, 통신선을 자르는 범행을 감행한 함주 ○○로동자 김○○ ○○ 헙동농장 농장원 이○○, ○○협동농장 농장원 유○○, ○○농장 농장원 문○○, ○○협동농장 농장원 한○○, ○○협동농장 농장원 이○○, 함주군 읍 ○○반 무직자 강○○ 을 군 노동교양대에 6개월 처벌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체포하시오! /자유북한방송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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