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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운동권 출신 간첩협의 3명 조사
동지회 487 2006-10-26 11:19:41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2)씨 등 ‘386’ 운동권 출신 3명에 대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 등)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 등 3명의 집과 사무실을 24일 압수수색, 혐의를 뒷받침할 디스켓과 사진자료 등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들이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뒤 간첩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K대 총학생회 삼민투위원장 출신의 이씨와 사립 S대를 중퇴한 장모(44)씨, Y대 총학생회 학술부장을 지낸 손모(42)씨 등이다.

1985년 미 문화원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씨는 올해 3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 지령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들 중 장씨가 수년 전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한 혐의를 포착, 북한에서의 행적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1980년대 대학 총학생회 등에서 활동했고, 장씨는 1999년부터 손씨와 함께 게임개발·애니메이션제작 업체인 N사를 운영해오다 2~3년 전 문을 닫았다.

국정원은 또 이들 3명 외에도 연루된 386 운동권 출신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어서 구체적 혐의를 확인해 주기는 어렵지만 큰 규모의 간첩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의 운동권 출신 인사들과 대학 총학생회 활동을 같이 했거나 일부는 최근까지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 가족들은 “단순히 중국으로 가족여행을 갔을 뿐이며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사건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식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파악한 바로는 이 사건은 민노당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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