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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 법정, 탈북자 76명 집행유예 선고
동지회 463 2006-10-27 10:17:48
태국 법정은 26일 최근 경찰에 연행된 탈북자 94명 가운데 성인 76명에 대해 밀입국죄를 적용,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교도소로 보내지지 않고 제 3국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이민국 수용소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들과 함께 연행된 미성년자 18명은 처벌을 받지 않고 부모와 함께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은 대부분 최종 목적지로 한국행을 원하고 있어 전례에 따라 조만간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 태국 경찰에 전격연행됐던 탈북자 175명은 밀입국죄로 6천바트(약 15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벌금을 낼 여력이 없는 이들은 벌금액수에 해당하는 기일(30일)만큼 구류처분을 받은 뒤 추방절차를 밟아 한국으로 입국했었다.

한편 올들어 태국으로 밀입국했다가 체포된 탈북자 수는 모두 4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0명에 비해 8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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