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北인권 입장 공식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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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4일 “연말까지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내용이든 공식적인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저녁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권위가 북한인권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전제로 인권위가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 입장이나 의견표명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일자 안 위원장은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표명은 인류보편적 문제에 관련돼 있다. 헌법과 인권위법의 제약 등이 얽혀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가 국제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면 의정서가 설치토록 규정한 국가예방기구로 인권위가 지정돼야 한다”며 “국제예방기구의 업무특성상 인권위가 가장 적합할 뿐더러 이 같은 일을 해낼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선출된데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임명자를 배출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책임이 무겁다. 의정서 비준은 빠른 시일안에 이뤄져야 하고 인권위는 언제든 국가예방기구의 역할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측은 국가예방기구로 지정되면 직원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과 관련해 “업무상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 권력이나 혜택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다. 특권의 내용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인권위법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미신고생활시설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권위가 법적으로 근거없는 일을 하면 야단치는 사람들이 있다. 일하고 싶으니까 관련법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권위가 개최한 ‘고문방지’ 워크숍 참석차 방한한 고문방지협회(APTㆍ국제비정부기구)와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관계자들이 동석해 선택의정서 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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