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중립국감독위 3천번째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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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위는 국제법따라 구성..북한 법 준수해야" 유엔군사령부 내 정전협정 수행기구인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가 23일 오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 회담장(T1)에서 3천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출범한 중감위는 같은 해 8월21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한 달에 한번꼴로 판문점 회담장에서 회의를 열어왔고 54년만에 3천번째 회의를 열게 된 것. 이날 회의에는 중감위 대표인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대표가 참석했다. 중감위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와 함께 정전협정 이행 여부 감독, 분쟁예방 등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양대 기둥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 중감위와 군정위 무용론, 유엔사 해체,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며 기존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했다. 정전협정에 근거해 구성된 중감위 4개국(유엔군이 지정한 스웨덴.스위스, 북한군이 지정한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 가운데 북한이 1991년 4월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에 이어 1995년 2월에는 폴란드 대표단을 각각 추방한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는 유엔군 측이 지정한 스웨덴, 스위스 요원 9명이 판문점에 상주하며 정전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폴란드 대표는 본국에서 기능을 유지하면서 1년에 3∼4회 꼴로 판문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협의와 필요한 절차, 규정을 채택하는 군정위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1992년 5월 제460차 군정위 본회의에 불참한데 이어 1994년 4월28일에는 군정위 북측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아예 철수시켰다. 대신 1994년 5월 인민군 총정치국의 지휘를 받는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군정위 중국측 대표단을 소환했다. 정전협정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중감위와 군정위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전협정도 간신히 형체만 유지하고 있을 뿐 사실상 효력정지 상태와 다름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스웨덴 대표인 브리거 게하트 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북한을 중감위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이 스웨덴 본국과 평양주재 대사관 등 정치, 외교적 채널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방한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스트워 티올린(소장) 폴란드 대표는 "분기에 한번씩 한국을 방문해 중감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중감위는 국제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법은 법이다. 북한은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고 북한의 적극적인 정전협정 준수를 촉구했다. 유엔사 정전위 수석대표인 김용기 소장도 "오늘 중감위가 3천번째 회의를 하는 것은 중감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라며 "비록 북한이 정전협정을 부정하고 정전체제 와해를 꾀하고 있지만 중감위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감위를 포함한 유엔사는 최근 한미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합의와 이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 일정에 따라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그러나 유엔사의 중감위와 군정위 역할 및 기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지난 18일 외신기자클럽 초청연설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유엔사의 구조와 역할, 임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감위와 정전위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 유지에 중요한 요소"라며 "새로운 한미지휘구조가 발전함에 따라 중감위 및 정전위의 역할에 대한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앞서 지난 9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평화협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전이 계속 유지되는 한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며 중감위의 역할을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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