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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외근무자 동반자녀 1명만 허용
동지회 2392 2007-03-06 13:43:15
과거로 복귀..가족동반 일탈 막으려는 듯

북한이 최근 외교관과 주재원 등 해외근무자에게 동반할 수 있는 자녀를 1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러명의 자녀들과 동반해 해외에 나와있는 북한 근무자들은 자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양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6일 "북한이 최근 여러 명의 자녀들과 해외에서 함께 살고 있는 외교관과 주재원들에게 자녀 1명만 남기고 평양으로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2년 이전까지만 해도 해외근무자는 자녀 중 1명만 데리고 외국에 주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소학생(초등학생)과 대학생은 불허해 취학전 아동이나 중학생(남한의 중.고등학생)만 함께 해외에서 생활을 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북한은 2002년께 해외근무자가 자금능력만 있으면 자녀와 부모까지 데리고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후 북한의 해외근무자들은 북한에 두고온 자녀들을 데려오기 위해 법석을 떨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북한의 해외근무자 동반가족 확대조치는 국가의 외화부담을 줄이면서 외국에서 선진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조치는 2002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과거회귀형' 지시인 셈이다.

북한이 해외근무자의 동반자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최근 들어 해외 근무자들의 가족동반 일탈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해외근무자들이 자녀들과 모여살면서 체제이탈을 꾀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자녀를 포함해 가족 모두 해외에 나와 살다보면 망명 등을 결심하기가 쉬울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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