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교관·주재원 자녀에 귀국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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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교관·주재원 자녀에게 30일까지 귀국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앙일보가 6일 보도했다. 북한이 과거 해외 유학생들에게 귀국 명령을 내린 적은 있으나 외교관·주재원 자녀에 대해 귀국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신문은 이 귀국 지시가 미국 등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주재원들 사이에서 망명과 같은 일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평양 사정에 밝은 서울의 한 북한 소식통은 "노동당은 최근 해외 공관에 주재원들의 자녀를 귀국시키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며 "현재 중국과 유럽의 주재원들은 자녀를 평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귀국령은 노동당 핵심 부서인 조직지도부 재외생활지도과가 지난달 14일 내린 것으로, 귀국 대상은 재외 공관에 근무 중인 외교관의 경우 5세 이상(단 11~13세는 제외) 자녀라고 한다. 외화벌이 등 국책 사업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주재원들은 5세 이상 자녀를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귀국 대상은 50여 국가에 나가 있는 300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신문은 전했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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