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주민번호 피해 없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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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각자 거주지서 주민등록증 부여 기존 탈북자도 주민번호 변경 추진 정부는 탈북자들이 정착교육을 받은 후 일괄적으로 부여받는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신분이 노출돼 여러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번호 부여 방식을 변경했다. 21일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퇴소할 때 주민등록증을 일괄 발급받아왔지만 이날부터는 새로 배정된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탈북자들은 그간 하나원에서 일괄적으로 주민번호를 받음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 일곱자리 가운데 앞 세자리에 하나원의 소재지를 의미하는 지역코드가 공통적으로 부여됐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로 인한 신분 노출로 국내 기업 취업시 불이익을 당하는가 하면 중국 여행을 위한 비자발급, 중국행 승선(乘船)표 구입 등에서 탈북자임이 드러나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아울러 하나원이 있는 경기도 안성 출신 주민들도 탈북자들과 같은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로 인해 중국 비자가 거부되는 등 `엉뚱한' 피해를 보기도 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탈북자가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출생지가 기재된 호적등본 제출을 요구해 '북한 출신 입국자'임이 확인되면 비자 발급을 선별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관계자는 "중국을 경유해 탈북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전 체류했던 중국 지역을 방문하려다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가 허다했다"면서 "앞으로 하나원 수료생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주민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주민번호로 인한 탈북자 신분 노출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날 하나원을 퇴소하는 97기생 150여명부터 적용되며 통일부와 하나원 등은 기존 새터민들의 주민번호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충원 하나원장은 "이미 하나원 교육을 마친 기존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도 법적, 행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바꾸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이 규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할 수 없다"면서 "새터민의 주민번호를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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