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개선이 남북관계 궁극목표 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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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개선이 남북관계 궁극목표 돼야" 북한인권시민연합 주최로 14일 서강대에서 열린 제6회 북한 인권·난민 국제회의에서는 열악한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제기됐다. ◆ 대북지원으로 탈북 해결 못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허만호 경북대 교수는 “북한 주민의 경제·사회적 권리는 북한 당국의 계급차별 정책에 의해 유린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성격이 지배적인 변수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발전을 이룩한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인권유린이 여전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허 교수는 “북한의 인권 신장을 남북 관계나 북한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로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NGO가 역할해야 서창록 고려대 교수는 북한 인권상황이 탈북자의 전 세계 유입 등으로 번져 이미 국제적인 문제가 된 만큼 다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다자적 해결방안으로 유엔의 역할 동북아국가와 국제기구의 역할 각국 시민단체(NGO)를 통한 비공식 외교 등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인권상황이 열악한 국가들이 동아시아에 많은 점을 감안, 정부 사이의 인권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NGO를 통한 비공식 외교가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원재천 한동대 교수도 중국 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위상을 높여 탈북자 문제에 관한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를 국제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미 북한인권법으론 탈북자 보호에 한계 앤 부왈다 미국 주빌리캠페인 대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에도 불구하고 북한 난민들이 안전한 피난처나 은신처를 찾기까지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내에 있는 UNHCR이 탈북자 보호에 있어 미미한 역할에 그치고 있고, 이 때문에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미국에 가기까지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미국 인권법이 탈북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부왈다 대표는 또 인권법상 미 국무장관은 난민으로서 보호를 요청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신청서 제출을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까다로운 망명절차 때문에 탈북 주민들의 망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국과는 달리 미 인권법은 탈북자들에게 주택, 정착금, 언어교육, 직업훈련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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