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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북한의 민사법' 책자 발간
Korea, Republic o 관리자 422 2007-12-31 11:30:09
뉴시스 2007-12-30 09:01

대법원은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북한의 법률.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할 민사법 분야를 총정리한 '북한의 민사법'을 최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북한의 민사법'은 북한의 민사실체법중 주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손해보상법 포함), 가족법, 상속법 및 민사절차법 가운데 ▲북한가족법 ▲북한민사소송법 ▲북한중재법등 세부적인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종전에 발간한 '북한의 가족법' 및 '북한의 중재제도'의 내용을 토대로 새롭게 입수한 북한 관련 문헌, 새터민을 상대로 한 면접조사결과, 국내외 북한법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해 책자를 만들었다.

대법원은 이미 북한의 기본법제에 대한 연구성과로 '북한의 부동산제도(1997년)', '북한의 가족법(1998년)', '북한의 형사법(2006년)' 등을, 북한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성과로 '북한의 중재제도(1995년)', '북한사법제도개관(1996년)' 등을 발간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북한법 관련 원전의 입수가 여전히 어렵고 새터민들의 일부 진술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법적용 현실을 파악할 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책자 내용 중에는 객관적 근거가 박약하고 단순한 추론에 그친 부분도 없지 않으며, 향후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연구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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