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주택 매매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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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07-12-30 09:01 대법원, 북한 민법 등 분석한 '북한의 민사법' 책자 발간 북한에서도 주택의 개인 소유가 가능하고 매매 등 처분 또한 자유롭다. 그러나 북한의 소유권제도는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이 가장 많이 투영돼 있으며 주택 매매가 실제로는 많지 않은 것으로 대법원이 분석했다. 대법원은 30일 북한의 민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연구해 발간한 '북한의 민사법' 책자를 통해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 ◇주택매매, 법률상 가능= 북한의 민법은 1990년 제정됐으며 93년과 99년 2회에 걸쳐 일부 개정됐다. 북한의 소유권제도는 국가소유권 및 협동단체소유권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으며 개인 소유권과 관련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개인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 승용차 등이며 대대로 물려받은 살림집(주택)은 개인 소유가 가능하고 매매 등 처분이 자유롭지만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다. 북한민법은 계약을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과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는 이른바 '인민경제계획'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반영한 것이다. 북한 주민과 외국인간에 맺어지는 계약에 대해서는 1995년 제정된 '대외경제계약법'을 통해 규율돼 있다. 북한은 또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법상 손해배상 관련규정 외에 2001년 손해보상법을 별도로 제정, 손해배상청구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북한의 가족법은 어떨까=북한에서도 혼인등록을 해야만 국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혼인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사회와 집단을 위해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하는 등 정치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강하다. 또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고 결혼의 취소나 협의이혼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의 이혼만 가능하다.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양자녀와 친자녀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양자녀와 친부모 사이의 법률관계는 단절된다.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하는 등 부모의 완전한 평등과 자녀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사회주의가족법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상속문제는 가족법에서 7개의 조문만으로 규율해 오다 2002년 단행법전으로 상속법(4장57조로 구성)이 별도로 제정됐다.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인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정권 수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상속제도를 인정해 오고 있다. ◇민사분쟁 대부분은 이혼소송=북한은 3급 2심제도로 민사소송을 운영하고 있다. 재판소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3곳. 인민재판소가 1심인 사건은 도재판소가 2심으로 최종심이 되고, 도재판소가 1심인 사건은 중앙재판소가 2심으로 최종심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인민재판소가 1심이 된다. 북한 민사소송의 특징으로는 법관이 직권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직권주의 성격이 강하고, 법정에서의 심리에 인민참심원이 참여하며, 재판에 대해 검사가 적법성을 감시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제한돼 있는 특성상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이혼소송 등 가사사건이라는 점도 특이하다. ◇북한의 중재법=북한 중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중재'는 사회주의 경제주체인 기관, 기업소, 단체 상호간에 인민경제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엄격히 분류하면 민사재판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고 보통 중재재판이라고 불린다. 북한은 중재법과 별도로 1999년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 외국인 및 외국법인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데 대외경제중재에서의 '중재'는 우리의 중재제도와 그 의미가 같다. 남과 북은 남북 당사자 사이의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북한 관련 문헌과 새터민을 상대로 한 면접조사, 국내외의 북한법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했다. 다만 북한법 관련 원전을 입수하기가 여전히 어렵고 법적용 현실을 파악할 방법이 제한돼 있다는 어려움도 있다고 토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해 보완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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