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인권법 후 탈북자 37명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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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08-01-09 07:50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 난민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모두 37명으로 밝혀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워싱턴 이주정책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2004년에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 난민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지난 12월 말 현재 모두 37명"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2006년도 회계연도에 9명, 2007년 22명, 2008년에 6명으로 나타났다. 이주정책연구소는 "미국이 북한난민 수용과 관련한 인원제한은 없지만 북한 정보원들의 침투 등 보안상의 이유로 대규모 탈북난민을 받아들이기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ys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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