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단체들, 북한인권 전담기구.입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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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8-01-10 11:17 심규석 기자 = 차기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외교통상부나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본부'를 설치하고 '북한인권대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대한변호사협회 이재원 북한인권소위원장이 10일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주최하는 새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과제에 관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정책을 수립.집행할 '전담 국가기관'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북한인권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기능을 갖춰 이를 실현할 주체와 그 근거가 될 법령의 정비가 없어서는 북한인권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있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이에 맞춰 정부조직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 지원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납북자 문제를 전담할 대통령 직속 전문부서를 신설하고 가족대표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1회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생사확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사확인특별법'을 제정할 것도 주문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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