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단체, “탈북자 인권 해결이 곧 남북통일” |
---|
자유북한방송 2008-01-18 대선 전후로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북한 인권문제의 적극적인 제기를 거듭 강조함에 따라 新 정부가 전개할 對北 인권정책의 전반적인 형태가 수면위로 꾸준히 부상해 온 가운데, 과연 차기 정부가 탈북자 문제는 어떤 각도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사안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18일 북한인권단체연합회(약칭 북인련. 대표회장 김상철)는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언더우드기념관에서 ‘제1회 북한인권포럼 - 해외억류 탈북자 실태와 새 정부의 탈북자 보호대책’ 포럼을 개최하고 저명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차기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참고자료가 될 자료와 제안들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해외억류 탈북자 실태보고’라는 발제문으로 발표에 나선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송부근 사무처장은 현재 캄보디아 및 태국 수용소의 탈북자 실태에 대해 보고했다. 이번 실태보고는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소병용 단장의 캄보디아 및 태국의 현지 조사와 대사관 관계자 및 현지 탈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의 탈북자 실태에 대해 송 사무처장은 “캄보디아 정부 당국은 탈북자 보호 및 한국 송환에 대해 적극 협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지조사 결과 70명 수용 가능한 건물에 130명의 탈북자가 장기 수용되는 등 상황은 심각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 최대한 빠른 한국 송환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대사관 관계자는 “탈북자들의 적체현상은 한국 하나원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송 사무처장은 그 해결방안으로 “탈북자들의 인권개선에 대한 차기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며, 특히 하나원의 대폭 확장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하나원은 실제로 최근 수용 한계점에 달한 것으로 국내 탈북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어 캄보디아 대사관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체류 탈북자들을 보호소에서 약 3~4개월 가량 수용하다가 한국으로 송환하고 있으며, 단체생활에 모범적이거나 질병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그 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태국의 탈북자 실태에 대해 송 사무처장은 “100명 수용 가능한 건물에 여성 탈북자들 380명 가량이 수개월 간 쪼그려 앉아 생활하고 심지어 화장실 복도와 변기통 옆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소화기 질환과 심각한 스트레스 등 내외상적 후유증이 만연했으며, 40만~70만원 선에서 공공연하게 자릿세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역시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태국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편이다”고 밝히며 그 해결방안에 대해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하나원의 확장과 하나원 기능을 대체할만한 민간 차원의 시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남아 체류자들의 관리를 맡은 방콕 이민국 남성 수용소에 남성 탈북자의 합류를 통해 여성 탈북자들의 체류 공간 확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론에서 송 사무처장은 “탈북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심적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가운데 제3국에서마저 또다시 고통을 겪어야 하는 탈북자들을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인권유린이다”며 “차기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 생명의 소중함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속한 결단과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탈북동포의 난민 지위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발제문으로 발표에 나선 국제인권자원봉사자 김상헌(전 UN 국제문제담당 연구원)씨는 왜 제3세계의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아야하며 한국 정부와 국민이 어떤 자세와 노력을 가져야할지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21세기 국제사회에 대해 ‘1947년 선포된 세계 인권선언이 국경을 넘어 모든 국가 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법질서의 시대’라고 규정한 김 씨는 “UN헌장 103장에 의거해 이제 마침내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모든 국가의 헌법과 국내법의 상위법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난민협약에 가입한 협약 당사국이며 중국 정부는 각종 국제회의와 UN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 등에서 국제협약의 준수를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UN헌장상의 의무와 그 밖의 의무가 충돌 하는 경우에는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하도록 규정 한다’는 내용의 UN헌장 103조에 따르면 인권협약 가입국인 중국은 1951년 통과된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에 의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절대적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도 지난 2001년 6월 11일 UN제출 보고서에서 “국제인권법은 곧 중국 법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국제협약이 우선”이라고 밝혔으며, 동년 12월 12일 제네바 국제회의에서도 왕광야(王光亞) 외무차관의 발언을 빌려 “1951년 협약은 도움이 없는 난민에게 어둠속의 촛불이며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인도주의 활동의 지침서”라고 수차례 준수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김 씨는 탈북자가 난민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UN난민보호본부(UNHCR)를 위시한 모든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유를 거듭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유독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죽음의 땅 북한으로 강제북송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의 직무유기와 국민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에서 “한국 국민들부터 북한이 한국이 아니고 북한 동포는 우리 동포가 아니라는 잠재적 정서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관계국 주재 대사관의 공무원들 또한 재훈련하고 재배치시킴으로서 탈북자 난민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밝히고 당당히 요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새 정부의 탈북자보호정책’라는 발제문으로 발표에 나선 뉴엑소더스 임영선(전 북한 인민군 장교. 93년 김일성 제거 쿠테타 연루 탈북) 단장은 차기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했다. 임 단장은 “탈북자 문제가 발생한 것은 94년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이며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96년부터였다”며 “지난 99년 탈북난민운동본부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탈북자 난민 인정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해 총 1,180만 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UN에 제출한 이후부터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2002년 4월 김대중 정부가 예산부족의 구실로 제3국 영사부를 찾은 탈북자들을 받지 말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서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막히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동시에 탈북자 문제가 이권 문제로 변질되어 2004년 제3국 영사관 관할 안가에 적체된 탈북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고 인권유린과 비리가 만연하여 심지어 탈북자 자살 사태로 번지기도 했다”고 규탄했다. “탈북자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은폐를 거듭하면서 오히려 시민단체들을 공격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비열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고 비난한 그는 “만약 좌파정부 10년 동안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10%만 진행되었어도 북한 인민들과 탈북자들의 인권은 지금보다 훨씬 개선되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임 단장은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을 앞둔 지금부터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김정일 정권과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해야한다”고 촉구하며 “모든 남북관계는 남북한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해야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국제법과도 상충되지 않아 이에 따라 한반도 이북에 거주중인 북한 인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규정토록 하는 효력과 강제성을 띠고 있다. 임 단장은 이 같은 지난 10년을 청산하고 새롭게 진행되어야 할 차기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중국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혈맹인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하면서까지 처참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중국 정부의 책임임을 각인시켜야 하고, 탈북자들이 중국인들의 각종 범죄 앞에 노출된 것 또한 중국 정부의 무관심에 기인한 것임을 따져야 하며,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는 것은 중국 정부가 김정일 정권의 인민학살에 협조한 것임을 밝혀 제3국행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만약 거부할 시 중국 정부와의 공조도 없음을 확인시켜야한다. ▲남북 협력과 국제공조, 북한 인권문제를 분명히 구분하여 진행해야 한다. 김정일 정권이 원칙적인 탈북자 문제에 거부반응을 보이면 항상 정면대결을 시도하여 강제로라도 인권유린을 수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좌파정부의 무원칙적인 경협을 중단하고 북한 인권이 개선되는 만큼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한국의 탈북자 정착시스템은 통일부의 부처 이기주의와 방해로 말미암아 정착은 고사하고 고비용 저효율로 진행 중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신원조사부터 사회조사까지 자활적인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과 김정일 정권의 예측불허의 위험성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남북통일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가 있으면 모든 북한 문제는 해결된다. 그리고 자유는 인권개선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지금 당장 손이 닿을 수 있는 제3세계와 한국의 탈북자 문제를 헌법과 인류 보편적 가치에 준하여 순리적으로 풀어나갈 때 북한 인권문제도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발표에 앞서 동남아 현지 탈북자 수용소의 처참한 실태 고발을 위해 연단에 선 태국 수용소 출신 탈북자 김민영(가명)씨는 “방콕에서의 4개월은 슬픔과 아픔의 생지옥 그 자체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압축 표현했다. 그는 “약 50명 수용공간에 3백 명이 수용되어 발 뻗을 공간도 없었으며 쓰레기통에서는 구더기가 들끓었다”며 “그 자리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도 있었고 오물로 오염된 수도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했으며 그로 인해 병에 걸린 어떤 여자는 기절한 상태에서야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그 후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김 씨는 “한국 대사관은 잦은 방문을 통해 이런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적시의 한국 이송은 고사하고 한 달 동안 소식도 없었다”며 “우리(탈북자)들은 당시 모두 한국 대사관에 속았다고 분노했다. 생지옥의 태국 수용소에 갇힌 탈북자들은 지금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오주한 기자 ohjuhan@hotmail.com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김대중영감탱이 후손들에게 천벌을 받음과 동시에 그죄는 엄히 받을것이다...
국내서 활동하는 인권주의들아... 북한과 중국가서 인민의 인권을 논해라!
그기서는 말도한마디 못하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입버릇처럼 인권주의을노하리자마라!
인권주의자들아...듣거라!
국회에가서 북한의인권과 제3국에서 헤매는자들을위해 싸우고 투쟁해라~!
인간이 누릴수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못누린다는건 말두안돼죠!
중국에서는 탈북자분들이 북한과의 혈맹관계라든지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등으로인해서 인권을 찾지못한다고봅니다.
중국에 넘 오래계시지는 마세요 10년이상 중국에계시면 한국에서 받아주지않는다고하는데 확실치는 않네요!
암튼 빨리 한국으로 오셔서 님이 바라시는 자유와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고싶어도 기타 여건으로인해서 오지못하는심정 헤아려집니다.
하지만 어떠한방법으로라도 오시는게 자식들한테 미래를 보장받는길이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