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문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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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방송 2008-02-13 국내 탈북자 1만여 시대를 맞아 자유 민주주의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뜨거워지는 가운데에서도 그 이면에는 정부와 사회의 외면 속에 탈북자 정착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그 가운데 13일 자유북한인후원회(상임고문 김성호)는 국가인권위원회 본관에서 ‘자유북한인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하는가’의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내 탈북자들, 특히 탈북청소년들의 삶과 미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 '자유북한인의 증언과 지원 사례’에서는 두 명의 탈북대학생과 탈북자 교육처 관계자들이 나서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교육처의 지원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증언에 나선 대학생 오종혁(가명)씨는 “중국에 있을 당시 언론매체를 통해 한국 사회를 접하면서 도전해볼만한 곳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한국 사회는 탈북자라는 편견 하나만으로 차별이 심했고 심지어 목욕관리사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겨야만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후 대학에 진학했으나 어려워지는 생활난 탓에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차별과 따돌림 때문에 힘들었다”며 “실업 탈북자에게는 취업 기회의 확장이 근로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격려와 장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교사직을 준비 중인 대학생 김태희(가명)씨는 “2년 전 모 대학에 재학 중이던 동향 출신의 여학생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탈북자들이 겪는 우울증은 심각하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상당하지만 앞으로 개선되리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차기 정부는 ▲실용적인 하나원 교육 ▲초중고교에 북한 실상 교육프로그램 설치 ▲탈북자 영어 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 ▲2007년 이전 입국한 탈북자 주민등록번호 교체의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탈북자가 통일의 역군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의 사고방식 변화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의 자기 개발과 한국 사회의 적응 ▲자신감을 통한 사회 분야의 적극 진출 ▲단합을 통한 탈북자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지원 사례 발표에 나선 자유시민대학 양영창 학생처장은 “자유시민대학은 탈북자의 ▲건강한 내면과 삶 ▲자아정체성 확립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 ▲공동체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7기생으로 졸업한 43명 중 1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단기대책으로 일관됨에 따라 탈북자들의 취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복지와 경제자립 분야에서 ▲복지와 자립 교육의 적절한 균형 ▲맞춤형 교육 ▲취업 후 직장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 ▲맞춤형 창업교육 시스템 구축 ▲민간단체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부 - 자유북한인 지원방안 모색’에서는 하나원 김임태 진로지도관이 탈북자 취업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지도관은 “정부는 현재 시행령 39조 1항~3항에 의거해 탈북자에게 기본금과 가산금,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취업 또한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취업보호제도와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제도를 통해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북자의 취업률은 일반 구직자에 비해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2007년에는 취업률이 전년 대비 3.4%가 감소했다”며 “하나원 내 기초직업 적응 교육장인 한국 폴리텍 대학 재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활성화를 위한 직업훈련제도 개선의 방안으로 ▲직업훈련장려금 6개월 요건 개선 ▲교육을 위한 일정 자금을 카드 형태로 제공하는 바우처(Voucher)제도 도입 ▲직업훈련기관 평가제도 개선 ▲지역사회에서의 직업훈련 실시 ▲기초직업적응훈련의 개선을 제시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에 의한 취업촉진 방안으로 ▲정부지원 직장에서의 현장훈련(OJT) 제도 ▲취업 후 전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의 직업훈련을 위한 휴가제도 ▲장기실업 탈북자에 대한 직업훈련수강명령 제도 ▲북한 자격증 인정을 위한 재교육 제도 ▲직업훈련을 일정단위 이수한 후 자격시험 일부 면제 혜택 제도 ▲자격취득장려금 지급요건 개선을 제시했다. 또한 취업관련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4대 보험 미가입자의 취업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해결을 위한 취업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탈북자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지원금 신청서류 간소화 ▲취업지원금 제도에 의한 취업활성화 ▲인턴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이수자 우대 등의 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이 외에도 ▲탈북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 ▲직업심리검사 개발 ▲직업훈련관련 교재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오주한 기자 ohjuh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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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
주민번호로 자유의선을 가르지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