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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헬기추락 사고는 보험사기극
Korea, Republic o 관리자 1179 2008-02-22 21:44:05
자유북한방송

신용불량자 집단인 김정일 정권의 “보험사기극”에 주의해야

헬기추락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는 비보가 전해져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육군은 사고헬기의 조종사가 야간투시경을 착용한 상태였으나 기상악화로 인한 짙은 안개로 용문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추락헬기는 기지국과의 마지막 교신이 있을 후로부터 약1분 내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한국의 헬기추락사건을 지켜보면서 이와 아주 유사한 사건이 3년 전 북한에서도 발생했었고 아직도 국제사회의 논란가운데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3년 전 북한에서 발생했던 헬기추락사고가 오늘날까지도 잊혀 지지 않고 국제사회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짚어보기로 했다.

북한 측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헬기 추락 사고는 2005년 7월9일에 발생했다. 2005년 7월9일 보건성은 남포시 자매도 등대섬에서 해산일정이 가까운 3태자 산모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통보를 받고 산모후송을 고려항공사에 의뢰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 보건성은 이전에도 긴급환자가 있으면 고려항공사에 의뢰해 긴급환자수송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측 자료에 의하면 당시 사고가 났던 헬기는 P-313호기로서 두명의 조종사와 평양산원의 산과의사 1명, 간호원 1명을 태우고 평양비행장을 출발해 자매도 섬에 도착, 산모에 대한 1차검진을 마친 뒤 환자를 태우고 지정된 항로를 따라 귀환 길에 올랐다고 한다.

헬기가 23시 02분 황해북도 송림시 류포리를 통과하고 착륙접근준비를 위하여 고도 900m에서 300m까지 강하한 23시 10분 승조장(기장)은 비행지휘소(기지)에 다급하게 좌측발동기 유압이 떨어져 발동기를 차단하겠다는 보고를 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1분 뒤에 바로 추락했다고 북한 측은 주장하고 있다.

북한 측은 문제의 P-313호 헬기가 형제산구역 천남리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재해물자관리소 창고건물 옆에 추락하면서 헬기는 파괴되었으며 뒤따른 화재로 완전히 불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측은 헬기에는 출방당시 왕복항로 비행에 요구되는 2350리터(1850kg)의 연유가 보급되었으며 사고순간 약 1450리터(1150kg)의 연유량이 남아 있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중앙재재물자관리소의 창고건물이 헬기 추락으로 완전히 전소되었다며 피해 물품 목록을 10흘 만에 작성해 국제보험회사에 제출, 보험료를 청구했다. 북한이 추락한 헬기와 중앙재해물자관리소의 피해액을 합쳐서 국제보험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약4천4백만유로(한국돈 535억원)정도이다. 이중 창고화재로 청구한 보험금은 북한 돈 76억 5천만원으로 보험금의 대부분이 헬기보험금이다. 북한측은 사고가 난 지 10일도 되지 않아 타버렸다는 수십만 점의 물건 목록을 보내왔는데, 북한이 제출한 창고물품 목록에는 양복 수만벌, 구두 수만컬레, 남녀내의 수만벌, 아동복 수만벌, 수십종의 의약품, 쌀과 라면을 비롯한 식량과 식료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청구한 보험료 지급문제를 두고 북한과 국제보험회사 양측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007년 1월 26일자 “더 타임스”신문은 조선국영보험공사(KNIC)가 지난 2005년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재보험사들에 4천4백만 유로 (한화로 약 535억원)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사측은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나 증거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재보험사측의 법정대리인인 마이클 페이튼 변호사는 “북한 정권이 적법한 행동을 했다고 믿기 어렵다. 북한이 손해보상을 청구한 정황이 우려 된다”고 말해 북한이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는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를 두었다.

런던의 재보험회사에선 사고사진을 전문가에게 맡겨 분석해달라고 했더니 “사진에 나타난 잔해나 재의 양으로 보아 신고한 피해물량은 너무 많다”고 대답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보험청구시 기준으로 삼은 환율 역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당국이 재보험회사에 청구한 액수는 북한의 기준 환율인 1유로당 160원으로 계산됐지만, 암시장의 환율은 1유로당 2천원에 달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이 조직적으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보험사기극을 벌리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북한의 형편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보험사기극은 이미 국제사회의 지목을 받고 있는 위조지폐 제조 유통이나 마약밀수, 위조담배 유통보다 덜 의심을 받으면서도 외화를 벌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영국 보험회사들은 “북한 측이 제출한 서류는 약점이 없다. 사망진단서나 사고 확인서 등 당국이 발급해야 하는 서류들은 요청할 때마다 완벽하게 정리되어 제출되지만 문제는 眞僞(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팀을 보내겠다고 하면 받아주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해 북한당국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극에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작년 3월 18일 부시 행정부의 북한 불법활동 조사팀을 총괄했던 데이비드 애셔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선임자문관은 미 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관계소위원회들간의 합동청문회에서 “북한의 보험사기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1999년 인도양에서 현대상선 “듀크호”와 북한 화물선 “만폭호”의 충돌사고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이 사고가 북한이 일부러 조작한 자작극이며 충돌 후 침몰한 북한 “만폭호”의 침몰원인도 북한 측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폭파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북한정권이 국제사회에서 불량정권, 신용불량자 집단으로 낙인찍혀 있기 때문에 3년 전에 발생한 헬기추락사고의 보험금지급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국제법정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액의 보험금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사고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기관들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은 전부 김정일 정권의 수중에 들어간다.

김정일 정권이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보험사기극을 벌려 돈을 번다는 국제사회의 의혹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

*아래 사진은 북한당국이 영국측에 제공한 "중앙재해물자관리소"의 피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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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죽화 2008-02-22 22:28:11
    죽은사람도 살려서 웃게만드는 사기국나라에서 이런일은 보통입니다,
    저놈 나라는 눈으로 확인하기전에는 흰것도 검다고하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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